[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4만12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만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그리고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6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05 14:41:5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인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신청기한도 1년으로 확정됐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9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등으로 명시된 기존 규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했다. 이는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킨 것이다. 보훈부는 또 기존에는 규정상 신청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해위로금 신청자는 물론 신청을 받는 관할 보훈(지)청 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며 개정 규정에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신청 서식도 규정에 마련해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재해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만큼 재해위로금의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2 15:08:13기술보증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26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채용과 건전한 보훈대상자 고용문화 정착에 공헌한 기관 장(長)에게 포상한다. 기보는 신규직원 채용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및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8%)을 초과해 선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보훈대상자 채용 우대와 고용 확대에 주력해왔다. 또 기보의 핵심 리스크지표 내 '보훈대상자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위험'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비율 상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는 평가다. 기보는 최근 3년간 20명의 보훈대상자를 신규 채용했으며 지난해까지 보훈대상자 고용인원은 총 137명으로 법정의무 고용인원(125명)의 110%에 달하고 있다. 장유하 기자
2024-06-26 18:09:1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6 12:03:15[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 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000~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5 10:21:0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3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공상 군경, 지원공상 공무원을 포함한 '지원대상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엔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 1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도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공자는 지난 1973년부터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3 16:34:40에어부산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국내선 항공권 운임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할인 혜택은 기존 할인 대상자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 민주화 유공 부상자, 광주 민주유공자 및 유족, 월남전 유공자에 더해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6월 한 달 동안 주중·주말 구분 없이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에서 정가 운임 기준 30% 할인이 제공된다. 구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 및 예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예우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특별할인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5-22 18:26:35BNK부산은행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8:25:36[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 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3:43:0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간 국가유공 대상자와 배우자,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며 "신청은 이날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과 이들의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검사 항목은 신장·체중·혈압 등 기초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로, 보훈부는 올해 1만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 창립해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1만여 명에게 15억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1 1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