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은 보행 재활 로봇 엑스블 멕스를 통해 부상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캠페인 영상 ‘10M 행군’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그룹이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해 제작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엑스블 멕스를 활용해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과 국민들이 부상 군인들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담았다. 10M 행군은 부상 군인들이 재활을 위해 매일 걷는 병원 복도가 마치 긴 행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영상에서는 부상 군인들이 엑스블 멕스를 활용해 힘든 재활 훈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엑스블 멕스 도입 후 환자와 의료진 모두 물리적 부담을 덜고 재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현대차그룹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이 국군수도병원에 기증한 엑스블 멕스는 로보틱스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뜻하는 엑스(X)와 무엇이든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에이블(able)을 결합해 만든 착용로봇 브랜드 엑스블, 의료용 외골격을 결합한 용어다.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본부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첨단 의료용 재활 로봇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엑스블 멕스는 실시간 구동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균형을 잡고 보행하는데 필요한 힘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재활 중 뒤로 넘어지는 가능성을 줄여 환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의 내레이션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겨내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동메달을 수상한 국가유공자 이지훈 선수가 맡았다. 영상에 담긴 응원 메시지는 현대차그룹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집한 1026개의 국민 응원 메시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군 장병과 같이 국가에 헌신하는 공익 종사자들을 위해 그룹의 신기술을 활용, 지원하는 캠페인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10-01 10:29:22대통령실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으로부터 깜짝선물로 받았던 보치아 선수복과 경기공을 집무실 복도에 전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패럴림픽 10회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선수복과 경기공을 선물했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수들을 위해 직접 준비했던 국민 감사 메달도 함께 전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9 18:35:18[파이낸셜뉴스]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전시돼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파트 복도 벽에 8년째 자전거 걸어둔 입주민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 A씨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 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A씨는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구청서 시정 공고문 내려오자, 공개 부착한 관리소장 '피소' 문제의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주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게 고소의 시작이 됐다. 문제의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 더욱 놀라운 건 해당 입주민이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라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 고소를 당한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공간 구분도 못하고 아파트 거주하면 안 될 사람이네요"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고칠 듯. 화재 시 연기로 안 보이는데 저건 선 넘었네요. 개인 물건은 집안으로 가져가세요" "공동주택에 저게 무슨 짓이죠? 벽에 자전거를..."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6 10:34:07[파이낸셜뉴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씨(36)와 C씨(43)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1 06:32:48[파이낸셜뉴스] 최근 학교 내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를 목격했다는 현직 교사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19년 차 중학교 교사 A씨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한 학생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술 취한 줄 알았던 학생, 상담해보니 마약 정황 A씨는 해당 학생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걸 주변 학생들이 먼저 인지했고, 이후 교사들까지 상황을 알아차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른 아이들이 목격했다"며 "아이들 사이에서 해당 학생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학생에게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헛소문 내지 말라"며 학생들을 혼냈지만, 다음날에도 해당 학생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활보하자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당시 해당 학생은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텔레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했다"며 "옆 반 친구와 같이 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들은 절대 마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판매자들이) 실제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하면서 값싼 중국산 합성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 본인도 환각성 있는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혼날 것이 두려워 끝까지 다이어트약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총책 '동네 선배'.. 대량 구매 뒤 되파는 아이들까지 그는 마약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지역마다 있는 총책을 '동네 선배'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며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다고 하는데 지금은 펜타닐이 몇천 원 단위까지 내려갔다고 들었다. 대량으로 구매한 뒤 가격을 덧붙여서 주변 친구들한테 되파는 아이들이 있다더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도보다 50.1% 증가했다. 이 중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기준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과거에는 소위 노는 학생들의 문제가 술이나 담배였다고 하면 지금은 도박, 마약인 셈"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4 08:15:49[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유아용 책을 나눔 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은 이용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근 나눔 비매너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을 올린 A씨는 "14일 책을 당근으로 나눔 받기로 해서 아침에 판매자한테 당근톡이 왔다"며 "하지만 톡을 보자마다 무슨 상황이지 싶었다. 처음엔 멍했다가 점점 기분이 더러워졌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무료로 주기로 한 책 수십권이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판매자는 A씨에게 이 같은 모습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정리를 못했네요. 죄송"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누굴 거지로 아나, 아님 와서 쓰레기 청소해달라는 건가"라며 "진짜 살다 살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본다. 당근 매너온도도 좋던데 다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당근에서 '나눔'은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이 역시 거래 횟수에 포함돼 매너 온도에 반영된다. 매너 온도는 가입 당시 사람의 평균 체온인 36.5도로 시작해, 거래를 통해 좋은 후기를 받을수록 온도가 높아져 최대 99도까지 올라간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놔두기가 더 힘들겠다 개념하고는", "한 두권 떨어져 있으면 쌓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졌나 하겠는데 저건 던져놓은 것 아니냐", "분리수거 귀찮아서 나눔한 것 같다", "좋은 마음에 나눔하는 사람들마저 욕 먹이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7 17:28:13[파이낸셜뉴스] 메뉴판 속 연출된 사진 그대로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포장을 다 뜯어 복도에 진열한 이른바 ‘진상 손님’이 논란이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진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글에서 “손님이 음식을 받았는데 (메뉴판) 사진에 있는 제품이 안 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손님에게 ‘사진은 연출이다. 제공되는 음식은 배달앱에 적혀 있는 음식만 나간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손님은 ‘사진에 있으면 무조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다. 사진에 메밀이 있는데 메밀이 안 왔으니 메밀 값을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가 “메밀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손님은 “그럼 알아서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손님은 “그럼 밖에 내놓을 테니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손님은 배달받은 음식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 A씨는 “문 앞에 내놓은 음식 치우면서 지저분해졌다고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음식을 내놨다”며 “랩 벗기고 뚜껑 다 뜯었더라”라고 지적했다. 앞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배달 주문한 치킨의 소스가 샜다며 배달장소인 아파트 현관문 앞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또 지난 9월에는 초밥 1인분을 시키고 ‘자녀가 셋’임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점 테러’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한 자영업자는 “감사하면 알아서 사장들이 서비스를 넣어 드리는 거지 왜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7 06:14:58[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 지역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범행 뒤 도주하며 경찰에 직접 연락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청소년 쉼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밤 11시께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6 21:54:44[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민이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해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치, 민폐다 vs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했다. 민폐파 "공용공간에 물건, 모두 불법이죠" 사진을 보면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우측 코너에 5단 짜리 진열대가 '기억(ㄱ)'자 형태로 설치돼 있다. 진열대에는 각종 생활용품으로 보이는 박스와 캠핑(야영) 용품, 식재료 등이 빼곡히 쌓여있다. 그 옆으로는 자전거 두 대와 운동기구가 세워져 있으며 문 바로 앞에는 우산까지 펼쳐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땅?", "정상은 아니다", "공용공간에 개인물건을 쌓아두는 건 모두 불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해파 "피해 주는게 전혀 없는데, 뭐가 문제죠?" 반면 일부는 "옆집과 합의됐거나 피해 주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 정도면 이웃끼리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쪽 라인에 저 집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등의 의견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7 14:15:07[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중학생 "신변 위협 느껴서".. 교사들이 제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8일 낮 12시30분께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교사들이 A군을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점심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해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예방 교육과 순찰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신용이라도 흉기에 해당되면 처벌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르면 호신용으로 휴대하기만 해도 흉기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판결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0 06: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