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A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했고, 이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A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8:28:28[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 항공사인 콴타스 항공이 창사 100년만에 승무원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 승무원은 화장이나 하이힐 착용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남성 승무원은 반대로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됐다. 영국 BBC 방송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 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녀 승무원의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승무원의 화장 및 하이힐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반대로 남성 승무원은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제품을 활용해 화장할 수 있게 됐다. 단정하게 묶기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머리를 기르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여성 승무원이 남성 승무원보다 큰 시계를 찰 수 없도록 하는 제약도 사라졌다. 콴타스 항공은 또 남녀 승무원 모두 다이아몬드 귀걸이나 손목시계 등 원하는 장신구를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콴타스항공이 이처럼 복장 규정을 완화한 건 1920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는 자사 승무원이 겪었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승무원이 문신을 할 경우 이를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치마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바꾸지 않았다고 BBC는 덧붙였다. 호주서비스노조(ASU)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ASU는 이전부터 승무원 복장 규정을 완화할 것을 콴타스항공에 촉구해 왔다. 한편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항공사도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하이난 항공은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게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할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 항공은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감량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펑파이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1 11:12:24최근 문을 연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써밋 원 밴더빌트 전망대가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복장 규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망대가 있는 원 밴더빌트 빌딩은 지난해 준공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망대는 이번에 처음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전망대는 지상에서 약 305m 높이에,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 발 아래로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하지만 전망대 개장 전 미리 둘러본 사전 방문객들이 문제를 하나 제기했다. 바닥도 유리와 거울로 돼 있어 치마를 입을 경우 원치 않는 노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망대 측은 부랴부랴 웹사이트에 "유리와 거울 바닥으로 인한 원치 않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선 적절한 옷차림을 하세요. 가급적 바지와 반바지, 딱 달라붙는 하의 등을 입길 권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다만 전망대 측은 스커트를 입지 말라고 권고하면서도 스커트를 입은 방문객의 입장을 금지하는 식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약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치마를 입고 온 방문객들에겐 원할 경우 반바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방문 전 복장 지침을 본 대부분의 여성 방문객들은 바지를 입고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일부 여성은 이를 알고 스커트 안에 반바지를 입고 왔다고 한다. 원피스를 입고 온 한 여성은 "기념 촬영을 위해 치마를 입었지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지를 또 입고 왔다"고 말했다. 전망대는 또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신을 것을 권고했다. 유리 바닥이 긁힐 수 있는 하이힐이나 바닥에 징이 박힌 운동화 등을 신었을 경우 발 덮개 착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처럼 입장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이 전망대는 뉴욕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전엔 보지 못한 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24 22:24:11[파이낸셜뉴스] 국회에 반바지를 입고 등원해도 될까? 지난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화제가 됐다. 류 의원의 복장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본회의 참석 복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쳤다. 류 의원은 그동안에는 반바지로 출근을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국회의원 복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 복장 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의원 복장은 규정이 따로 없다. 현행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에 따르면,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있다. 국회법 상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이 없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의 복장이 논란에 휩싸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복'이 따로 있냐. 왜들 그렇게 남의 복장에 관심이 많은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동료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류 의원의 행보에 응원의 뜻을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을 향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논란은 17년 전에도 제기된 바있다. 지난 2003년 4월 유시민 당시 개혁국민정당 의원도 '백바지'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당시 국회에서는 "저건 예의가 아니다", "퇴장시키자" 등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유 의원의 복장에 대한 항의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17년 전 백바지 논란과 비교해 류 의원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는 의원들이 많아진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여전히 국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낡은 권위주의와 엄숙주의는 정파와 세대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8-11 10:01:17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 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 측은 교사가 교복 자켓을 미착용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1교시에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피해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한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관리위원회 측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훈계·훈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학생의 경우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28 10:32:44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UBS AG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직원들의 복장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BS AG는 이날 44쪽 분량의 복장규정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으며 스위스 특유의 완벽함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는 스위스인 직원들에게는 복장을 비롯한 까다로운 몸가짐을 요구해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색까지도 규제해왔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도록 해왔다. 또 기존의 규정은 여성 직원들의 경우 올바른 화장법과 사용할 수 있는 향수의 종류, 스타킹의 색깔도 제한해왔으며 손톱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칠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남성직원들에게는 넥타이 매듭을 규정하고 한달에 한차례 이발을 할 것과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왔으며 귀걸이 착용도 금지해왔다. 심지어는 안경도 항상 깨끗이 닦을 것과 신뢰감을 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반드시 손목시계도 차도록 규정해왔다. 이 같은 UBS의 까다로운 규정은 때로는 경쟁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창사 된 지 157년이 된 UBS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해외의 직원들에게도 해당 국가에 필요한 행동규칙을 책자로 만들어 교육시켜왔다. 러시아의 경우 사업 목적의 모임에서는 술잔을 항상 들고 있을 것과 사우나로의 초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약속시간에 앞서 너무 이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무례이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2011-01-18 22:29:04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UBS AG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직원들의 복장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BS AG는 이날 44쪽 분량의 복장규정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으며 스위스 특유의 완벽함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는 스위스인 직원들에게는 복장을 비롯한 까다로운 몸가짐을 요구해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색까지도 규제해왔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도록 해왔다. 또 기존의 규정은 여성 직원들의 경우 올바른 화장법과 사용할 수 있는 향수의 종류, 스타킹의 색깔도 제한해왔으며 손톱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칠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남성직원들에게는 넥타이 매듭을 규정하고 한달에 한차례 이발을 할 것과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왔으며 귀걸이 착용도 금지해왔다. 심지어는 안경도 항상 깨끗이 닦을 것과 신뢰감을 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반드시 손목시계도 차도록 규정해왔다. 이 같은 UBS의 까다로운 규정은 때로는 경쟁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창사 된 지 157년이 된 UBS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해외의 직원들에게도 해당 국가에 필요한 행동규칙을 책자로 만들어 교육시켜왔다. 러시아의 경우 사업 목적의 모임에서는 술잔을 항상 들고 있을 것과 사우나로의 초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약속시간에 앞서 너무 이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무례이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2011-01-18 17:42:21스위스의 대형은행인 UBS AG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직원들의 복장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BS AG는 이날 44쪽 분량의 복장규정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으며 스위스 특유의 완벽함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는 스위스인 직원들에게는 복장을 비롯한 까다로운 몸가짐을 요구해와 입을 수 있는 속옷의 색까지도 규제해왔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양파와 마늘을 먹지 못하도록 해왔다. 또 기존의 규정은 여성 직원들의 경우 올바른 화장법과 사용할 수 있는 향수의 종류, 스타킹의 색깔도 제한해왔으며 손톱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칠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남성직원들에게는 넥타이 매듭을 규정하고 한달에 한차례 이발을 할 것과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왔으며 귀걸이 착용도 금지해왔다. 심지어는 안경도 항상 깨끗이 닦을 것과 신뢰감을 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반드시 손목시계도 차도록 규정해왔다. 이같은 UBS의 까다로운 규정은 때로는 경쟁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창사 된지 157년이 된 UBS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직원들에게도 해당국가에 필요한 행동규칙을 책자로 만들어 교육시켜왔다. 러시아의 경우 사업 목적의 모임에서는 술잔을 항상 들고 있을 것과 사우나로의 초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약속시간에 앞서 너무 이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무례이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2011-01-18 16:22:35국제 게임쇼 지스타의 복장 규정이 상당폭 강화됐다. 올해는 의상의 노출도가 문제돼 모델이 퇴장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다.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09 엔씨소프트 부스에서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을 홍보하던 모델이 의상의 과도한 노출이 문제시 돼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스타 사상 의상으로 인해 모델이 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의상은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둔부가 드러나는 등의 과도한 노출로 이용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퇴장당한 엔씨소프트의 모델은 정식 부스 모델이 아니라 별도 이벤트 모델이기에 조직위 차원에서의 제재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측은 “해당 모델은 정식 부스 모델이 아니라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초청한 전문 모델로 모 코스프레 전문업체에 의상 제작을 위탁했던 것”이라며 “노출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취소하고 모델을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지스타는 지난 2006년 첫 개최 때부터 부스를 홍보하는 여성 모델들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걸스타’라는 오명이 붙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자체적으로 의상 규정을 만들어 지나친 노출이 문제시될 경우 해당 부스의 전기를 끊거나 심할 경우 퇴거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2009-11-27 11:17:32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에 복장과 관련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 중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복장과 관련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31.5%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54.7%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계기업’(38.4%), ‘중소기업’(27.9%), ‘공기업’(24.4%), ‘벤처기업’(16.8%) 순이었다. 여름철 복장 제한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쿨비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9.3%에 그쳐,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철 복장 제한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해 쿨비즈 캠페인을 시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쿨비즈 캠페인 시행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40.8%, ‘만족하는 편이다’ 34.1%로 74.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보통이다’(23.4%), ‘불만이다’(1.3%), ‘매우 불만이다’(0.3%)의 순이었다. 만족하는 이유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서’와 ‘업무 능률이 높아져서’가 각각 21.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장 차림이 갑갑해서’(20.5%),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13%), ‘편한 차림이 유행이라서’(9.8%), ‘에너지가 절약되어서’(4%) 등의 의견이 있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2008-07-18 09: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