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8 15:26:02[파이낸셜뉴스]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8 12:16:19[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서 모수개혁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한 없이 언제까지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6:1로 하기로 했기에 의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되겠는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특위 구성 문제는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원내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상황상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파면 결정이 나서 정치권에 대선 국면이 열리면 국회가 기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은 기우"라며 "대선 국면에도 필요하면 민생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8 11:24:32지난 8월 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한 조손가정을 도와달라는 이웃의 요청이 접수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어린 손녀를 홀로 돌보는 가구였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손녀 역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접수한 관할 읍면동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손녀는 어린이집에 등원해 적응하게 되었고, 어르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인 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웃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 힘이 발휘된 사례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전, 단수, 체납정보 등을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정보 입수, 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위기 발생가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발굴 체계를 추가로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복지위기 알림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복지위기'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초기임에도 11월 27일까지 약 5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상당수가 이·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 비회원 및 익명신고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며,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대상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과 같은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과 연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던 30대 여성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뇌병변 장애인은 지역 자원봉사대와 의용소방대의 도움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다. 모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로, 이웃의 관심이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덕목인 '환난상휼', 즉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현대 기술을 통해 되살아난 모습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가올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안부확인, 생활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기술은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된다.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앱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12-01 19:04:13[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8 10:10:0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2 17:10:14[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함께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에는 교육부 장관 및 차관과 복지부 장관 및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을 채택했다. 참고인 명단에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박단 대한정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황보고 청취 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08 15:07:16[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의료 현장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단합된 결속을 보이지 못한 채 여야가 각자 대응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불참하며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장관 등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특위 활동으로 맞서는 것에 대응,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또는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보라매병원에 이어 이날도 의료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당 의료개혁특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에 나서며 당분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이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6-19 16:41:48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8 18:56: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8 16: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