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7~18일 '2025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1650명에서 올해는 지원 인원을 확대해 2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일 이내인 사회초년생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소득은 358만9000원 이하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12만7230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처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후,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01 09:48: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2만2000여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3 09:24:06[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A 씨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중 A 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면서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에게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선"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08:27:48[파이낸셜뉴스] NHN페이코가 공무원 100만여 명이 사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맞춤형복지점수 사용 수단으로 신규 도입되며, 간편결제사 최초로 공무원 대상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란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사용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도입으로 기존 7개 카드사 외에도 페이코 복지포인트가 추가된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점수 청구’ 메뉴에서 기존 맞춤형복지점수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카드 이용 방식 대비 전환 신청 한 번으로 부가적인 청구 절차 없이 손쉽게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지원함은 물론, ‘페이코 복지포인트 카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복지포인트 사용 외에 기존 페이코의 이달의 브랜드, 쿠폰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을 통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의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실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 강화에 힘쓰는 한편, 결제 시 할인, 적립, 프로모션 등 추가적인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630개 기업 및 기관의 64,000여 명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코 복지포인트는 사용 편리성 및 범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지난해 연간 거래액과 이용자 수가 전년비 44%, 4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17 10:04:53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다"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1 18:23:31[파이낸셜뉴스]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다"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1 13:09: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11일 모집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000명을 선정해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30 09:18:16【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수혜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7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했다. 이어 2차 참여자 1만3000명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을 추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jjang@fnnews.com
2024-07-31 18:03:31【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수혜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7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했다. 이어 2차 참여자 1만3000명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을 추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1 09:14: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31 09: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