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약 40분간 청구인 측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화발을 봤다.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조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한 것,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헌법·법률 위배한 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5가지 파면 사유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당시)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윤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국민들은 계엄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라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준비한 원고를 40분간 읽어 내려가던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달라"고 말한 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며 애국가 1절을 읊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6 07:27:54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관련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정신질환이 처벌의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스스로 휴직 외에 분리 방법 없어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신미약' 통하지 않을 듯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2-12 18:23:43"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수업에서 배제당해 범행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A씨가 복직 후 특정인이 자신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고 휴직 중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해 교내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주목할 점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의 폭력적 성향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상황을 살피러 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학교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 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고, 교육당국은 사건 당일 오전에야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의 휴·복직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운영해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난주 난동 이후 교감 옆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1 18:09:19[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또 관련 질의에 비상계엄 여파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사령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은 관련 법안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항소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수사단장 직위를 박탈당한 후 현재 보직 대기 상태로 군은 아직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행은 "국방부의 대행·대리체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군의 주요 리더십이 부재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 관리라는 세 축을 실전적인 상황에서 대비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결심하는 과정에 있어 대리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현재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가능하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 대행이 임명하기에는 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이 굉장히 부담된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조속한 시간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군 주요 지휘관의 공백에 대해선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비태세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후임자 지정)들이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차관인 김 대행이 국방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최고위급 장교들도 직무정지 등으로 대리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현재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1 17:08:2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 배제로 짜증이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을 냈다. 6개월간의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던 A씨는 연말 조기 복직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해 교내로 들어온 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덧붙였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 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며 "면식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술을 마친 A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어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A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범위와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갑자기 복직했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재휴직을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교사의 학생 살해라는 사상 초유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휴직이 무산된 것은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재발 사유가 있으면 동일 병명으로도 휴직에 들어갈 수는 있다"며 "가해 교사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장치로, 심의 후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광주, 세종, 대전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교육청은 "제도적 장치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는데 과도하게 가동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교사처럼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애초 질환교원심의위 대상이 아니란 점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신질환은 외부의 부정적 인식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원 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의위원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1 16:49:35[파이낸셜뉴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수업에서 배제당해 범행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A씨가 복직 후 특정인이 자신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고 휴직 중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부에서 흉기를 구입해 교내로 들어왔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주목할 점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의 폭력적 성향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상황을 살피러 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학교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 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고, 교육당국은 사건 당일 오전에야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의 휴·복직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운영해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지난주 난동 이후 교감 옆자리에서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수술을 마친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A씨와 피해 학생 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서 '묻지마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1 16:18:52[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 시대 정부와 기업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 쓰고 있다. 기업은 근무 여건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는 한 자리에 모여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해 선정된 203개 기업을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한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기술보증 △신용보증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 규모 등에 적합한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는 임산부 튼살크림부터 신생아 내의, 보조가방 등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선택근무를 통해 근로자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복직율은 100%에 달한다.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은 임신부터 취학 후까지 전주기 별로 탄탄한 일·육아 병행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출산까지 10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법정 출산휴가 90일에 추가로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토마스는 육아지원제도를 법정 최대한도로 지원하며 사내 키즈룸을 설치해 직원들이 아기와 함께 출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89%이며 출산 후 직장 복귀율도 100%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법정 출산휴가 이외에도 입양휴가 20일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출산 시는 출산 축하 경조금과 함께 전 직원에게 공지해 함께 축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95%, 남성 육아휴직 24%로 특히 남성 직원의 제도활용이 돋보였다. 유연근무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회사들도 있다. 극동에너지 주식회사는 태양열 집열기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무의 특성 상 하절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비교적 기온이 낮을 때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직에 시범적으로 시차출퇴근을 도입했다. 이후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지자 전체 직군으로 확대했고, 출퇴근 시간도 제한없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현재는 시차출퇴근 활용률이 100%에 이르렀다. 태조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업 특성 상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21년 자율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사무실을 지정 좌석제가 아닌 자율 좌석제로 정비했고 휴게시설도 확장했다. 이 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 259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으로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2022년 280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친환경 정화 필터를 제작하는 뉴라이즌은 근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19년 창업 초기부터 주4일 30시간 근무(일 7시간 30분 근무)를 도입,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우수인재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 6.5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연차는 상사의 결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체력 단련 휴가 5일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해 직원들의 건강도 신경 쓰고 있다. 높은 생산성으로 매출액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도 올해 20% 증가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정부와 기업 및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2-06 10:33:01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등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9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가운데 28%(3만5000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의 비율이 5.6%던 2015년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남편 육아휴직이 늘어나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길 원하는 아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갈등을 빚고 있다.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김씨는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쓸 것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를 거부해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남편이 3개월만 써도 내가 육아휴직을 1년6개월 쓸 수 있는데 그 3개월 조차 힘들다니 이해할 수 없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남편 최씨는 "아직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데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다"면서 "상황이 안되는데 자꾸 친구남편과 비교하며 휴직을 요구하는 아내를 보면 미안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큰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남편 육아휴직을 둘러싸고 부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아이 둘을 양육하는 서씨는 "이번 추석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니 승진에서 밀리면 어쩌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면서 "며느리 승진 밀리는 건 생각도 안하다가 아들 승진 걱정만 하시는 것도 어이없었는데, 육아휴직은 쓰지말라면서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니 더 기분만 나빠졌다"고 말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와 가사분담 기여도가 주 원인이다. 기존에 육아와 가사분담에 대한 아내의 부담이 높았던 상황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다해도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커뮤니티에는 9월부터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이 육아휴직이 아니라 본인 취미휴직을 제대로 하고있다"면서 "집안일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만은 잘 봐주길 바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않고 취미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어 화가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원 강씨 역시 비슷한 경우다. 당초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하려고했으나 3개월만에 복직한 사례다. 강씨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워킹맘 생활이 좀 편해질까했는데 육아는 뒷전이고 게임과 주식만 했다"면서 "육아휴직을 본인의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쉬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매일 싸우다 조기복직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09 18:03:5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8:06:4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