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3 09:07: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전남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어업인들께선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8 09:01:5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 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전남지역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04 14:57:19【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한다.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올라가는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5-03 12:56:06【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 서·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4척을 포함한 18척의 지도선과 어업 감독 공무원 43명이 투입된다. 전어, 참조기, 대하, 주꾸미, 고등어, 말쥐치, 코끼리조개, 가리비, 감태, 곰피, 대황, 살오징어 등 포획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이므로 철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봄철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다. 2014년은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5-04 14:37:32봄철 산란기를 맞은 암컷대게 포획 행위가 금지되고, 쭈꾸미는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간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까지 포함,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주꾸미 금어기에 어획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01 17:01:54【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동안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4척(해수부1, 도1, 화성1, 안산1)을 동원해 화성 입파도, 도리도, 방도, 안산 대부도, 풍도·육도 해역 등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적재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칠게잡이와 각망어업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칠게를 어구로 잡는 것은 불법이며, 각망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어구이다. 또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벌인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무허가 칠게잡이, 각망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어업인 자율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도 단속 결과, 무허가 2건, 어구위반 15건, 포획·채취 위반 1건, 기타 3건 등 모두 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jjang@fnnews.com
2015-05-11 09: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