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늘 국민의힘은 설탕 밀가루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에서 “어제 정부가 민생점검회의에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 정부에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식품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3-28 15:15:10【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포천세무서로부터 19억6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건축 등 시설 투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동두천시가 추진한 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이번에 놀자숲, 소요 별&숲 테마파크 신축에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김태화 세무과 팀장은 “1년6개월 동안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은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원을 적극 발굴해 동두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28 10:42:05농협유통은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세액을 가격에서 인하하여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하나로마트 양재·창동점을 비롯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에 대해서 기존 판매가 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등 국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유통 가공사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맞춰 가격을 낮췄다”며 “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2-06-30 15:39:5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 8억4000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5~2016년도 분 8개 사업으로 △동탄버스공영차고지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향남오토캠핑장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화성드림파크 △화성종합경기타운의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환급 받게 됐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6 11:00:15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증치세 5가지 항목 과세대상 제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별 가치증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다. 납세자와 실제 담세자(부과된 세금의 실질 부담자)가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로 꼽힌다. 공급하는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판매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중국에서 증치세라고 부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의 36.8%다.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 내에서 △재화 △가공노무·수리수선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등 5가지 항목이 과세대상이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 내 판매’에 대해서만 증치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에 대해선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화의 경우 출하지 또는 판매 소재지가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가공·수리수선노무는 해당 노무가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서비스나 무형자산은 판매자나 구매자가, 부동산은 소재지가 중국 안에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게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증치세가 부과된다. 구매자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기업 고객이라도 서비스 제공과 무형자산 판매가 중국 밖에서 이뤄질 경우 증치세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중국기업이 외국에 있는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해외수출을 하면서 해당 국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해당 서비스가 온전히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증치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에게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국 밖에서 소비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외국 건설 장소에 대한 건축서비스 등도 영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된다.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법률이나 회계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가 외국에 있으면서 자문 내용도 중국 내 재화·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면 증치세는 면제된다”고 전했다. ■증치세 세율 최고 13%...환급 가능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 10%다.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 세율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증치세 세율이 2차례 인하됐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가장 일반적인 항목인 재화의 경우 당초 17%에서 2018년 16%, 2019년 13%로 각각 내렸다. 하지만 재화 중 곡류, 식용소금, 수돗물, 가스, 도서, 신문, 사료 등 생필품 성격의 재화는 비교적 낮은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부분 서비스나 무형자산 사용권 판매는 6%이지만 운송서비스, 기초전신서비스, 건축인테리어서비스 판매 세율은 9%다. 또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13% △부동산 판매·임대 9%(경우에 따라 5%이하 가능) △재화 수출 0%(영세율) 등이다. 증치세 세액은 한국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판매액에 증치세 세율을 곱해야 한다. 매입세액은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증치세전용화표)와 재화 수입 때 세관에서 받은 세관증치세전용납부서의 매입세액 등을 의미한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구매하고 증치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라면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된 증치세액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생활서비스, 현대서비스, 전신서비스 등에 매입세액 10%~15%를 추가 공제하고 있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중국은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 대신 중국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손영준 국세관은 “예외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선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는 일반기업도 6개월 연속 미공제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6개월차 미공제 매입세액 증가분이 50만위안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상 매달 신고납부...일반납세인·소규모납세인 차이 ‘중요’ 증치세 납세기간은 관련 규정에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1분기로 정해져 있다. 다만 대부분 기업들은 통상 1개월을 주로 이용한다. 소규모납세인은 1분기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국 증치세 규정은 한국의 간이납세자와 유사한 소규모납세인 제도가 있다. 즉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소규모납세인으로 지정해 세무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규모납세인이 아니면 일반납세인이다. 소규모납세인의 매출액 표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재화 생산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 50만 위안(약 9191만원) 이하 △재화 유통 납세자는 연간 80만 위안 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500만 위안(약 9억원) 이하의 표준이 각각 적용된다. 한정훈 회계사는 “연간 매출액이 해당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 회계결산이 완벽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세무당국에 신청해 일반납세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규모납세인은 간이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판매액에 3%의 징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소규모납세인으로 지정되면 별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21년 말까지는 3%의 징수율을 인하해 1%의 우대세율이 적용한다. 소기업세부담 경감 정책 일환이다. 월별 매출액이 15만위안 이하인 소규모납세인은 증치세가 면제된다. 소규모납세인은 일반적으로 보통세금계산서(증치세보통화표)를 발급해야 했지만 2019년부터 모든 소규모납세인은 고객사에게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손영준 국세관은 “증치세 보통화표의 경우 고객사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전용화표는 소규모납세인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10-15 12:15:0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15 11:18:30[파이낸셜뉴스]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등 노년층도 부담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개인별 기여금 총액보다 수급액 총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연금을 일부 부담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사회보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불어난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리는 일이 현실이 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2020년 19.6%에서 2068년 124.1%로 뛴다. 청년층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는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 노년층에게도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세를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 확대보다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대 간 재분배를 완화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 경제의 효율성 저해효과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세대 간 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면서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면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이 사회보험이 아닌 과세를 통한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부조는 일반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목적세를 통해서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5-26 15:17:1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법인사업자 56만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1·4분기(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올해 1·4분기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97만명보다 약 41만명 감소했다.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명을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8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하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오는 7월 26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4-08 11:53:28[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2-28 09:42:14[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신청을 냈고, 포천세무서는 13일 4억7500만원을 환급했다. 포천시는 작년까지 53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최종기 회계과장은 19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포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포천시 재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입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를 점검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왔으며, 작년까지 53억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이번에 환급받은 대상은 9개 사업으로 포천작은영화관, 내촌체력단련장, 한탄강지질공원 판매장, 영북체육문화센터, 소흘국민체육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마홀수영장,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영중체육문화센터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세액이다.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포천시 재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8-20 00: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