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야 내 주요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를 지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기본계획),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IDC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데는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조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IDC 분야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다.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 논의에서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IDC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해당 사업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선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를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실시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IDC 분야에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한국전력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 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7-28 15:46:00[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 13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이후 5년 간 서비스 장애 건수는 66건에 달한다. 올해 서비스 장애 발생 건수는 13건이다. 플랫폼별 장애 발생 건수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이날 발생 건 포함) △구글 4건(3년간) △넷플릭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카카오톡 서비스에 약 30분 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후 2시14분경부터 약 20분 가량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 박 의원은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0-04 17:34:05[파이낸셜뉴스] 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전자지급결제(PG)등 기타 사업부문의 수익이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크게 늘면서 2019년 당기순이익 1643억원으로 전년대비 1.02%(17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통신사업자 2019년 영업수익은 2조448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7억원(4.4%) 증가했지만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21일 잠정집계했다. 금감원 측은 "전자지급결제(PG)등 기타 사업부문의 영업수익이 증가했지만, PG사업 관련 대표가맹점 수수료 증가폭이 컸다"며 "기타 영업비용이 늘면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거래 확대로 PG사업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2107억원(22.6%) 증가한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VAN사업부문은 등록단말기 의무전환 완료에 따른 단말기 판매 감소로 전년대비 1080억원(-7.6%) 감소한 1조3069억원이었다. 반면 영업비용은 PG사업 관련 대표가맹점 수수료 증가가 등으로 2조255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091억원(5.1%) 증가했다. 부가통신사업자 2019년 자산은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증가 영향으로 전년말대비 2888억원(13.7%) 늘어난 2조3923억원이었다. 부채는 8648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564억원(22.1%)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VAN사가 보유한 자산·설비 및 결제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장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VAN시장 내 과당경쟁 방지 및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4-20 17:17:27한국미니스톱(주)이 거래 밴(VAN)사에게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마음대로 거래를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0년 9월께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밴사 2곳과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스톱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기존 밴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며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억1600만원 등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6-19 14:30:57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백 메가바이트(MB)에서 기가바이트(GB)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꺼내 쓰거나 친구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하드디스크는 핵심 통신서비스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그동안 유선 전용으로 여겨졌던 인터넷 하드디스크에 관심을 기울여 무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KT하드’란 이름으로 기업대상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KT는 최근 e메일 호스팅과 연계된 ‘기가메일’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메일 호스팅과 KT하드를 접목시킨 것으로 인터넷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용량제한없이 e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메일 첨부파일을 KT하드에 저장할 수 있다. 요금은 메일 200MB와 KT하드 1GB를 제공하는 ‘골드I’은 월 1만7000원, 여기에 스팸·바이러스 방지기능이 추가된 ‘골드II’는 2만3000원에 제공된다. KT 자회사인 KTF도 유무선 연동이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 ‘마이디스크’를 지난 20일 선보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하드디스크에 휴대폰 벨소리, 캐릭터 등의 콘텐츠를 넣어둘 수 있다. 또 유선인터넷 ‘매직엔’ 홈페이지(www.magicn.com)에 관련 콘텐츠를 보관하면 휴대폰 무선인터넷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휴대폰에 콘텐츠를 내려 받을 때 저장공간이 부족해 이전 내용물들을 모두 지우는 불편함을 없앤 점이다. 또 ‘마이디스크’에 한번만 저장하면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 가입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5MB를 사용할 수 있고, 유료는 30MB∼10GB까지 월정액이 적용된다. SK텔레콤도 ‘준 마이 보관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하드디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보관가능한 콘텐츠는 주로 음악·뮤직비디오 등으로 30MB까지며, 최장 3개월간 5회 다운로드까지 이용료가 면제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10월초부터 게임·그림·노래방 등의 콘텐츠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웹하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콤은 올초 용량에 제한없는 발신전용 대용량 메일 서비스 ‘빅메일’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웹하드 저장공간을 최고 2배까지 확대했다. 데이콤은 또 최근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업종에 따라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비즈메이커’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부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인터넷 하드디스크 개발에 열올리고 있다”며 “특히 유무선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2004-09-29 11:56:45[파이낸셜뉴스] 알고리즘 세금 신고 앱인 SSEM(쎔)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2024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단체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널리소프트는 세금 신고 서비스인 쎔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세금 신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나아가 조세 협력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쎔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돕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건당 3만 3000원, 인건비는 1인당 4400원이라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누적 가입자 100만 명,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포상이다.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나 기업·기관을 표창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천진혁 쎔 대표는 "널리소프트가 2024 디지털 혁신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들의 더욱 쉬운 세금 신고와 편리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8 10:05:15[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이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 시정명령 1건, AWS 시정권고 1건을 내렸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올해 확대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의 경우,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1-10 17:34:36"넷플릭스가 만드는 걸 국내 방송사업자는 만들 수 없는 환경, 이건 적어도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 홈초이스 후원으로 10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에서 “지상파에서 규제로 인해 담을 수 없는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로 옮겨가고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서 방송가 무게의 추가 지상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모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사례로 들면서 ‘OTT 환경에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심 교수는 자신도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도 방송과 넷플릭스 같은 OTT 간의 규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먼저 흑백요리사에서는 출연자 문신과 욕설, 비속어를 여과 없이 방영했다. 또 ‘풀무원 생수’ 제품명, CU 편의점 제품, 라면 ‘너구리’ 상품명 등이 그대로 나갔다. 지상파 같은 방송이었다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돼 방송법 적용을 받는 방송보다 규제 허들이 낮은 편이다. 심 교수는 “지상파 및 종편채널에서는 빗겨갈 수 있는 심의규제 문제가 OTT 사업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비대칭규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블록버스터급 예능콘텐츠 신규 제작이 넷플릭스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한국 제작사의 하청업체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요인으로 △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 비방송을 구분 짓는 기준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 △기술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자 관점에서 방송 개념 재정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꼽았다. 그는 “OTT를 비롯한 융합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미디어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며 “방송의 범위를 OTT까지 확대하고 매체별 내용 규제 차이는 이용자 규모,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등 매체 영향력은 대부분 보도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비보도 부문에 대한 규제는 구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방송 심의가 선정성, 폭력성에 초점을 뒀다면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 규제는 지양하고 차별, 혐오, 문신, 비속어 사용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교수 외에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OTT 시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강재원 동국대 교수, 이헌율 고려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전은선 홈초이스 팀장, 홍종윤 서울대 BK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31 16:23:49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 규모를 축소,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을 포함한 277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5조7552억원이었다. 실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고 매출을 축소한 결과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만 약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 유튜브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로 번 돈이다. 그러나 신고액은 3653억원에 불과했다. 추정 매출에 따르면 구글은 약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단 155억원이다. 이미 매출에서 구글에 뒤진 국내 플랫폼 네이버가 작년 9조6706억원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대비된다. 구글코리아는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매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업장이라고 할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우리 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 매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도 최고 5000만원인 과태료 외에 제재수단이 없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한 국내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회피 술책을 쓴 애플이 패소한 것이다. EU는 구글 등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세하는 규제안을 2021년 마련하기도 했다.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했지만 구글은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우리도 EU처럼 행정적 정책과 적극적 소송으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관련 법규를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도 법을 고쳐 막아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짜로 쓰고 있다. 일평균 트래픽을 보면 구글(30.6%)은 1위로 네이버(2.9%), 카카오(1.1%)보다 월등히 높다. 다행히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서 법체계를 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2024-10-24 18:19:21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4 11: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