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사들였다. 건물 부지를 포함한 마을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고, 영암군은 2016년 7~9월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추가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도 신청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영암군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협의요청을 했지만, A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영암군은 A사의 건물 중 2~3층 숙박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 측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처분을 했으므로, 종전 판결이 기판력에 반한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판결에서 이유로 제시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수돗물 사용량 산식의 적용상 위법을 시정해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사유가 종전 판결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 범위도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암군 조례는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도법 시행령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영암군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9 18:08:52[파이낸셜뉴스]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사들였다. 건물 부지를 포함한 마을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고, 영암군은 2016년 7~9월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추가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도 신청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영암군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협의요청을 했지만, A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영암군은 A사의 건물 중 2~3층 숙박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3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 측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처분을 했으므로, 종전 판결이 기판력에 반한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판결에서 이유로 제시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수돗물 사용량 산식의 적용상 위법을 시정해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사유가 종전 판결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 조례가 수도법의 위임 범위도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암군 조례는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도법 시행령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영암군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9 10:15:16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3 18:52:14[파이낸셜뉴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3 14:05:15[파이낸셜뉴스] 경증환자로 붐비는 응급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증환자 북적이는 응급실 '체질' 바꾼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환자까지 응급실을 찾고 있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후속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 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 분류 기준인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기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과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와 의료개혁 지속 추진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응과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과 양성 및 배치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 분쟁 및 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2 11:43:1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던 부담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막기위해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존속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헌재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담금법 개정 후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존속기한 도래 시 부담금 신설 시와 동일하게 타당성 평가(연장 평가 성격) 및 부담금위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현재 3년 단위 평가 중인 존치 필요성을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기 존속기한 부담금, 국회·언론 등 외부지적을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1 08:16:22[파이낸셜뉴스] 수도시설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수도를 대량으로 이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H는 2014년 5월 강릉시 회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호를 건설하는 공사에 돌입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공사 중이던 2015년 8월 LH는 강릉시에 급수를 신청했는데,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6억1900만여원을 부과했다. 처분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LH가 소송을 냈고, 1·2심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이 다투지 않는 만큼 이 조항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순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즉시 신설·증설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6:09:34[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7 13:37:38[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3 13:23:34[파이낸셜뉴스]삼일PwC는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로, 삼일PwC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개발비용 산정·검토 공식기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을 이끄는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개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최초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세 자문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0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