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71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7월까지 적발건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 치료 광고 7건, 거짓·과장 광고 4건 등의 순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돼 있을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서의원은 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30 18:08:41[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9)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지난달 11월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쇼핑몰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7 16:45:02[파이낸셜뉴스] 설탕류, 엿류 등을 가공해만든 '당류가공품'을 팔면서 체지방감소, 항산화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회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주로 판매 중인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예를 들어 제품 광고에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2-05 09:45:23[파이낸셜뉴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여개 판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여씨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A씨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허위 광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9 13:41:1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건강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1-17 10:14:25[파이낸셜뉴스]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2016년 4월 공정위에 애경과 SK케미칼의 부당 광고를 신고했다. 문제가 됐던 가습기메이트 광고는 신문 지면과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인체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의 문구가 들어가 거짓 과장 광고라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조사한 결과,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들은 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이라거나 인터넷 기사를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다. 조금 늦게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라벨에 있는 표시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심의 역시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종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이라며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 기사' 형식이어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진행했다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다"라며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 기회를 차단해 청구인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공정위의 재조사로 이미 고발 처분이 내려졌고, 신문 지면 광고도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며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9 15:50:44[파이낸셜뉴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당 표시·광고 예방 및 식·의약품 위해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48개 회원사 90여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첫 강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김현준 주무관이 '의료기기 표시 기재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두번째 강의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이 '건강기능식품법 및 표시 광고'라는 주제로 건강기능식품 기본 법령부터 개정사항, 표시 광고 기준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설명했다. 세번째 강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이상모 수사관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개 및 식·의약품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직판조합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한 해동안 총 4차례 회원사 실무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되는 정기교육 자료와 강의 영상을 직판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사에서 언제든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승 이사장은 "회원사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과 회원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3-24 15:47:50[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9-29 10:54:4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당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다.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9-09 12:09:07[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키토제닉 식단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다.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다. 대표적으로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9-02 11: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