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5:24:43[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3일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과·제빵 제조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이며,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다. 황 대표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2-13 10:18:50[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청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17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통운 주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이 노조와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주어진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교섭을 강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2 15:51:30[파이낸셜뉴스]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주류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3100여명을 사용해 맥주 및 소주 제조업, 주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 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B씨 등 5인은 각각 1995~2011년 사이 A사에 입사해 한 공장의 생산관리직으로서 반·조장의 직책과 함께 노조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노조 간부 직명은 후생복지 실장, 문화체육 실장, 안전부장 등이었다. 그런데 A사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B씨 등 5인의 반조장직을 해제했다. 또 이들과 같은 공장 소속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등은 A사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부족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남지노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B씨 등에 대한 반조장 적임 여부, 업무평가 등과 관계없이 단지 이들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A사 근로자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1 14:42:48사업주가 아닌 상무이사 등 회사 임원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택시노조 분회장 출신인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그해 3월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됐다. A씨가 따로 설립한 노조는 이후 전국택시 산별노조에 가입해 노조들 사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택시회사에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원래 노조가 A씨 노조의 활동으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택시회사 상무이사는 A씨를 불러 "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우를 해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와 전국택시 산별노조는 상무이사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무이사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무이사의 발언 역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인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그 발언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사업주가 그 사용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5 17:59:35[파이낸셜뉴스] 사업주가 아닌 상무이사 등 회사 임원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택시노조 분회장 출신인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그해 3월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됐다. A씨가 따로 설립한 노조는 이후 전국택시 산별노조에 가입해 노조들 사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택시회사에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원래 노조가 A씨 노조의 활동으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택시회사 상무이사는 A씨를 불러 "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우를 해주겠다"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와 전국택시 산별노조는 상무이사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무이사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무이사의 발언 역시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상무이사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인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그 발언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사업주가 그 사용자의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5 09:25:20비상경영 체제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을 뽑는 인사검증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원들은 먼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과거 후보자가 코레일 경영본부장 근무 당시 일으킨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는 정책 소견을 통해, "철도 현장 근로자부터 경영인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많은 위기를 해결하고 소중함 경험으로 철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추었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영으로서 임기 내에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지속성장 가능 경영 실현 △공공성 강화 △미래 성장사업 육성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 후보의 각오와는 달리 인사특위 의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노동관, 경영능력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선 민주당 김삼수 의원은 "도대체 부산시장은 어떻게 시 산하 기관장 후보를 인력 채용 업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게 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0원 명세서'를 보낸 한 후보가 어떻게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통공사 내부나 퇴직자 중에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라고 사실상 부적격 판정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 당 노기섭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후보자는) 노동자 대량 해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 탄압을 일으켰다면 주홍글씨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정책소견 중 '인력 운영의 효율성 판단' 부분은 한 마디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동호 의원도 "시의회에서 채택 또는 부결을 떠나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취임도 하기 전에 경영자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해서 계속적인 경영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시민이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제 불찰이었다. 부당노동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당시 정부 시책이었던 상황을 양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1-02 18:32:46【파이낸셜뉴스 부산】 비상경영 체제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을 뽑는 인사검증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원들은 먼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과거 후보자가 코레일 경영본부장 근무 당시 일으킨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개최했다. 한 후보는 정책 소견을 통해, “철도 현장 근로자부터 경영인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많은 위기를 해결하고 소중함 경험으로 철도에 대한 명확 비전을 갖추었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영으로써 임기 내에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지속성장 가능 경영 실현 △공공성 강화 △미래 성장사업 육성 등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 후보의 각오와는 달리 인사특위 의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노동관, 경영능력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선 민주당 김삼수 의원은 “도대체 부산시장은 어떻게 시 산하 기관장 후보를 인력 채용 업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게 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0원 명세서’를 보낸 한 후보가 어떻게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통공사 내부나 퇴직자 중에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라고 사실상 부적격 판정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 당 노기섭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후보자는) 노동자 대량 해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 탄압을 일으켰다면 주홍글씨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정책소견 중 ‘인력 운영의 효율성 판단’ 부분은 한 마디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동호 의원도 “시의회에서 채택 또는 부결을 떠나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취임도 하기 전에 경영자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해서 계속적인 경영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시민이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제 불찰이었다. 부당노동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당시 정부 시책이었던 상황을 양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또 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인력의 효율성을 검토해 낭비가 있다면 재배치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많이 듣도록 하겠다”면서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조에 다가가겠다”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1-02 15:54:32우리나라 현행법이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을 기업에만 국한시키면서 노사 간 협상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전무한 반면 기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처벌 배제 등도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9-27 18:42:21[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현행법이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을 기업에만 국한 시키면서 노사간 협상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무한 반면 기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 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벌 배제 등도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조영길 변호사는 토론에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실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대기업, 공기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 단가나 용역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민간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공기업과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 임금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 노조에 대한 교섭대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9-27 15: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