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5 08:47:08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4 18:52: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4 12:00:19[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 회장은 2심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해,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09:27:38[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년 2월 단행되는데 이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제가 3개로 나눠진다"며 "오는 9월30일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하고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그리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장 측은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2 18:23:33[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 항소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 때 저희 재판부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고등법원 인사가 1월 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내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9월 30일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해,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2 18:10:20[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2000여개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박재환 중앙대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긴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최소화했다"며 "올바른 회계기준을 설명해 줄 객관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항소심 증인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했는데, 상당수의 증인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삼성 합병, 회계처리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재환 교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주체인 증선위 위원이었고 당시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을 한 당사자"라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왜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가를 추가 소명해 줘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7 17:28:59[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7 08:32:56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8:36:1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