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7명이며 청구금액은 36억원이다. '홍콩 ELS 사태'는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은 은행 자신들의 불법적인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책임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불완전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정표가 마련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5 18:22: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졌고 202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력 배치 기준,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기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24 07:55: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7명이며 청구금액은 36억원이다. '홍콩 ELS 사태'는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은 은행 자신들의 불법적인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책임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불완전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정표가 마련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23 18:05:37[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02 09:37:55[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부당과세인지와 그에 따른 론스타의 이자 청구가 인정될지가 항소심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530억원을,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세 1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법인세과 취소됐으니 이에 부가적으로 냈던 지방세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론스타에 돌려줘라”며 론스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 설시하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지연이자의 적용을 민법에 따를지 아니면 소송촉진법에 따를지에 따라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게 난다. 론스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이자를 소제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4 16:09:01[파이낸셜뉴스]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 중 7곳은 4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고, 가장 많이 거짓 청구한 것은 4억8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으로 확인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2 09:50:50[파이낸셜뉴스]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가량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납부했던 약 5년 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령 고객이 1만원을 할인받을 경우 카드사가 통신사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보존해 줬다"며 "이 중 1000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를 한 것인데 통신사가 이를 돌려받았으니 당연히 카드사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카드사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에서는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권해석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게 아니어서 현재도 부가세를 계속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에 따라 통신사와의 협상에 있어 카드사가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24 14:44:41[파이낸셜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7 11:13:43[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 절차를 밟은 경우가 10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치과 병원 중에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8월 국립대 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한 건수는 342건에 총 금액은 2억2821만원으로 둘 다 10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많았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각각 27건에 851만원으로 3개 국립대 치과 병원 중 가장 많았다. 심평원이 실시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원이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 진료비의 성격이나 액수가 정당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평원은 비용 환불 처리를 시행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의 지난 5년간 진료비 확인 환불 건수(괄호 안은 총 금액)는 △충남대병원 171건(6333만원) △전남대병원 136건(4477만원) △전북대병원 111건(3114만원) △부산대병원 101건(6228만원) △경상대병원 79건(2056만원) △충북대병원 78건(2110만원) △제주대병원 56건(2265만원) △강원대병원 31건(580만원) △경북대병원 30건(635만원) 순이었다. 국립대 치과 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을 빼고 △부산대치과병원 10건(595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건(105만원)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 공공 기관인 국립대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 종합 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03 17:58:14[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7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9-07 1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