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며,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사무실 확보,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조사 대상업체가 1천여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업체의 전문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는 이를 시스템으로 일괄 열람하여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6 08:48: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부동산산업 매출액이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다.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원이다.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조8000억원(19.6%)이다. 개발업이 약 140조원(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다.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 임대업’이 7만5159개(27.0%) 등의 순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만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만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160명(21.7%) 등의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07 16:57:18[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이윤상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및 정책연구 공동 추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부동산 산업은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간개발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간에 업무협력은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이윤상 회장은 “개발업과 분양업은 부동산 산업 내에서 같은 가치사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으로 이번 양 협회 간 업무협력을 통해 개발업과 분양서비스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혁신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08-31 09:19: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29 09:48: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다.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31 08:35:06인천시는 이달부터 9월말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이다. 시는 등록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등 적합성을 조사한다. 시는 각 업체별로 자가점검표 취합·검토 후 사후 방문 조사하게 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법인 131개, 개인 2개 등 총 133개 부동산개발업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6-27 17:06:54대전시는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51곳의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종사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목원대 김종하 교수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및 방식,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추진방식 등 지역 부동산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된 유익한 강연을 실시해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와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여부 등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전문인력,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9곳 1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 및 관련자들의 실무수행 능력 함양과 각종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른 부동산 전략이 보다 절실해진 시기에 업체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개발업 육성·관리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8-11-30 13:13:08【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동산개발업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령의 금지행위인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해 실태조사를 보다 꼼꼼하게 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11-16 16:34:00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5-09-07 14:02:20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 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되어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하여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5-07-07 14: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