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29 09:48: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7 10:50:18[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운·양부남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으며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같은 해 11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발해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는 "아직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참여연대는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같은 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2021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03년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후 이듬해 양 후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당시 25세와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요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위반했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친이 이사로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아빠찬스 대출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경기도 양평에 2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했고, 준공 직전인 같은 해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법인(주식회사 밸류업코리아) 재무제표에는 임대보증금 5억7000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자재마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정황상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들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5 10:01:14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영남지회(지회장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사전교육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 11, 12, 18, 19, 25, 26일 4주에 걸쳐 총 8일간 진행된다. 협회 영남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은 개강식에서 "부동산업계 권익 향상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부산·경남지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업체와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종합관리기관으로 현재까지 1만6487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장 지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동산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지회에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면밀히 준비했다. 교육 전 문진표 작성, 사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완료한 수강자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2-06 18:30:36[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영남지회(지회장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사전교육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범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 11, 12, 18, 19, 25, 26일 4주에 걸쳐 총 8일간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협회 영남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은 개강식에서 "부동산업계 권익 향상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부산·경남지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업체와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종합관리기관으로 현재까지 1만6487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장 지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동산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지회에서는 이번 교육을 위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면밀히 준비했다. 교육 전 문진표 작성, 사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완료한 수강자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2-06 06:49: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09 09:45:29[파이낸셜뉴스] LH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특히 기존 연 1회 실시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조세·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타당성 분석 △기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경숙 LH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이 성숙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4-23 09:25:48【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이 중 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4곳은 폐업처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10월까지 두 달간 도내 77곳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지 확인 점검으로 나눠 실시됐다. 충남도는 서면점검에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건전성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보고의무 성실 수행 여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서면점검표 불응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충남도는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임원변경 미보고로 적발된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영세한 개발업체의 경우 담당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변경보고 의무를 미숙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kwj5797@fnnews.com
2015-11-09 09:38:579일/월 ■정책 △한승수 국무총리, 간부회의(오전 9시·정부중앙청사 집무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간부회의(오전 9시·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진동수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오전 9시30분·금융위원회 청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오전 8시·정부서초청사) ■금융 △금융감독원,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신서식 작성지원을 위한 공시모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부동산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 △반값의 행복(9∼11일, 롯데마트 전점) △신혼의 행복(9∼11일, 롯데마트 전점) △블랙야크 초특가전(9∼10일, 롯데백화점 서울 청량리점) △유명아동복 봄 특집전(9∼12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독일 생활용품 페어(9∼10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충무로 본점) 10일/화 ■정책 △한승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오전 8시·정부중앙청사) 및 국정과제 세미나 개회식(오전 9시30분·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오후 3시·회의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회의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무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기획조정회의(오전 10시·청와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 ■금융 △한국은행, 2월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금감원, 증권사 2008회계연도 3·4분기 영업실적·선물회사 2008 회계연도 3·4분기 영업실적 발표 ■부동산 △국토해양부, ‘불법·부당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유통 △웨딩 생활 박람회(10∼12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반포동 강남점 ) ■국제 △미국, 1월 도매거래 발표 11일/수 ■정책 △한승수 국무총리, 지자체 공무원과의 대화(오전 9시30분)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오전 10시50분) 및 원자력전문가 오찬간담회(오전 11시40분) 및 LG화학연구소 방문(오후 1시) 및 원불교 중앙총부 방문(오후 3시) 및 에쿠스 신차발표회(오후 7시·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오전 8시·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금융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2008 회계연도 3·4분기 영업실적(잠정) 발표 ■부동산 △국토해양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및 선정기준’ 발표 △국토해양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 △화장품 페스티벌(11∼18일, 이마트 전점) ■국제 △미국, 모기지 리파이낸싱 신청지수 발표, 2월 연방 재정수지 발표 12일/목 ■정책 △한승수 국무총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오후 3시·회의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12∼16일, 영국 런던) ■금융 △한국은행, 2009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2009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2009년 2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통화정책 방향 발표 △이성태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금감원, 신탁회사 2008년 영업실적 분석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콜롬비아경제인연합회와 양해각서(MOU) 체결(오후 5시·콜롬비아 보고타 메디슨로열호텔) △전경련, 제3기 경영닥터제 발대식(오전 10시30분·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 오키드룸) ■국제 △미국, 전 주간 신규실업자수당 청구 건수 발표, 2월 소매판매 발표, 1월 기업재고 발표 13일/금 ■정책 △한승수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오전 8시·회의실) 및 추경예산 관련 학교현장 방문(오전 9시40분·공항중학교) 및 한-ASEAN센터 창립행사(오전 11시·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및 덴마크 머스크사 회장 접견(오후 3시·접견실) 및 태국 외교장관 접견(오후 5시·접견실) ■금융 △금융감독원, 중소기업현장금융지원반 방문 및 현장상담(대구 성서공단)·2008년 중 신용정보회사 영업현황(잠정) 발표 ■국제 △미국, 1월 무역수지 발표, 2월 수입물가 발표
2009-03-08 15:55:19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가 500여개에 불과해 혼탁했던 부동산개발시장이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3000여개로 추산되는 부동산개발업체 중 국토해양부에 등록한 업체는 현재까지 500여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등록업체가 저조한 이유는 그간 자금력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요건이 개인의 경우 영업자금 10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거나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민간상가 1389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건축물 연면적이 2000㎡ 이하인 상가는 192곳으로 조사대상 분양상가의 13.8%에 불과했다. 나머지 86.1%에 이르는 상가 1197곳은 부동산개발업법 등록대상이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현재까지 전국에서 535개 업체만이 등록을 마쳐 향후 제재대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행업체는 약 3000개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는 17일 이후에 연면적 2000㎡ 이상 상가를 건설 또는 분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된 개발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 확정수익률 여부, 인허가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그간 선분양을 통해 매각하고 수익만 챙기던 중소 시행업체들이 사라지고 신뢰도 높은 개발업체들로 시장이 정착될 것”이라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분양하면서 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부터 적발되는 업체엔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상가 시행업체들이 연면적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법에 해당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등록된 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등록제에 통과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상가투자시에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2008-05-15 22: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