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3 09:12: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1 09:15:35【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5 13:56: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이 적발됐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도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0 09:50:41【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12 11:05: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 매매를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6 10:02:45【파이낸셜뉴스 수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와 더불어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도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04 18:00: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와 더불어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도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04 09:04: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15 09:01:24【 수원=장충식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 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장충식 기자
2022-01-06 17: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