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8개 법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이날은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모인 국토위 회의였지만, 시작부터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 신경전은 이날 오후 절정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상정하려했고, 통합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표결이 진행됐고, 진선미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날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진 위원장은 별도의 (업무보고)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7-28 17:34:28[파이낸셜뉴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위원들은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7-28 16:14:55#.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사들인 A씨. A씨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국토부로부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 받았다. #. 서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을 5억4000만원에 중개거래한 B씨.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노린 매수인의 요구로 업계약서를 체결하고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돼 과태료 1782만원(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5배)을 받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도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6809명(3884건)에게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위반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9건(699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중개업자는 지자체를 통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이 거래를 조사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200여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2-16 09:46:48[파이낸셜뉴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7-28 16:10:24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에 동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늘어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법안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여야가 공통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 공감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수이다. 지난 11일 최초 발의했을 때보다 공동발의자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면서 지난 14일 재발의됐다.국민의힘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왔다. 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에 공통입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는 우리가 낸 법안들이 많은데 민주당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논의 중인 공통입법을 처리한 이후에 추가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를 비롯한 추가 공통입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추진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김윤호 기자
2025-07-16 18:06:42[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에 동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늘어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법안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전환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여야가 공통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 공감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수이다. 지난 11일 최초 발의했을 때보다 공동발의자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늘면서 지난 14일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이 의원 개별 발의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왔다. 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에 공통입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공통입법을 처리한 후에 추가적으로 함께 처리할 안건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는 우리가 낸 법안들이 많은데 민주당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 논의 중인 공통입법을 처리한 이후에 추가로 같이 빠르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 반감이 큰 부분이다 보니 (여야 간에)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1차 공통입법은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된 후 8월 임시국회 중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를 비롯한 추가 공통입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제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주택 매입 후 3년 간 의무 거주와 상호주의 원칙 반영도 있다. 거주 의무는 거래 허가제와 함께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호주의 적용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김윤호 기자
2025-07-16 14:13: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부각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도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비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막아 놓고, 외국인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외국인에겐 단 한 줄의 바람조차 스치지 않는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요억제책으로 집값을 잡으면 풍선효과로 전월세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외국인은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역차별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강해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며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건에 이른다. 외국인 주택 거래 양상을 보면 중국인 비중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6569건 중 66.7%가 중국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각해 안보 문제로 삼기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3요소 중 국토를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권리가 외국인의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김은혜·김미애·주진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 △1년 이상 체류 및 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언주 의원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11 14:25: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투기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에 대해 1년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진입장벽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국내 수요가 억제되는 틈을 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조건도 포함된 이유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해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및 대상국가 유동적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약 1만700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이다. 주 의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해도 국내 체류와 실거주 여부, 지역,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계속하는 이상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은 허용하면서도 투기 자본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보완입법과 함께 정부에 대출규제 수정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4 16:12:42최근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수도권이나 군사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매수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안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중국의 역차별 문제다. 한국 국민은 중국 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를 하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1 18:26:08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10만가구를 돌파했다. 6개월 만에 5158가구(5.4%)나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고 미국,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정도 숫자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개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국민이 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우리만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 있다.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애초에 상호주의 원칙을 어기고 모든 나라에 우리 부동산 취득을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 벌써 27년이 흘러 중국인들은 국내에 5만6301가구에 이르는 집을 매수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 중국은 부동산 살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사이 중국인들은 아파트 등 우리 국민도 갖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를 대거 취득했다. 국가 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 제도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려 할 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아 자금을 동원하기가 수월하다. 제약이 덜한 조건에서 쉬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투기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수도권 지역에 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서울 강남 등은 이미 허가제가 시행 중이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고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새어나갈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 체제가 다른 중국은 최근 간첩활동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심부에 어떤 특별한 목적의 부동산을 벌써 사들여 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 의원의 법안에 야당 의원들도 동조해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0년에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산됐다. 당시에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가 주 내용이었다. 아마도 이런 법안이 한국인의 외국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므로 상호주의 원칙만 고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2025-06-01 18: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