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 제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공모 의무와 주식분산 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해 제도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도 대폭 포함됐다. 세종은 이번 제도 도입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사업 안정성 확보, 전략 수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세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의 팀장을 맡은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췄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및 인가 업무를 담당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한다. 이외에도 리츠의 설립·운용, 자금 조달, 공모·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김탁환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승현 변호사(연수원 37기), 황인용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최혜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가 TF에 함께한다. 세종은 TF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 구현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장경수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은 이번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1:33:58[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 경기 악화로 부동산PF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승재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개발사업 중심의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다.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져 임대 및 운영까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상으로는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 이에 현재의 사업구조는 별도 PFV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리츠가 인수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할 경우 현재의 부동산 PF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츠는 공모 또는 사모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나 기관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리츠의 발행구조, 일반투자자 보호 원칙 등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높은 자기자본비율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 기존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로 일반 PFV 회사의 자기자본비율(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리츠법(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주주총회의 특별경의를 통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 및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리츠의 발행구조, 일반 투자자 보호원칙 등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수반한다. 그는 "현물출자 등을 기반으로 높은 자본비율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브릿지론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어 "기존 PF구조에서는 개발 후 분양 및 매각 구조가 일반화되었던 반면 리츠는 개발 이후 운영까지 감안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 구조의 장기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상장리츠 시총이 약 6%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리츠 도입시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적극적인 리츠확대 정책에 기반하여 GDP 대비 3%에 달하는 상장리츠 시총 비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GDP 대비 상장리츠 시총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4-28 16:24:48[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큰 가운데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리츠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인프라 자산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다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에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767억원에 달한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로 안정적인 분배율과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품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4%에 달한다. 지난 1년 동안 배당률은 약 9% 수준으로 총 12회에 걸쳐 433원의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다른 국내 리츠 ETF대비 가장 높은 배당률이다. 최초로 월분배금을 지급한 지난해 3월 주당 30원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주당 39원까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분배금 규모 변동에 예민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액자산가나 연금계좌 투자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리츠 업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리츠의 자산가치 상승 및 이자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등 주요 리츠 및 인프라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따른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인프라 자산 중 오랜 기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맥쿼리인프라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25%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매월 분배금을 제공하면서도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계좌 뿐 아니라 연금계좌 투자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7 08:48:3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부터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분배금 지급 방식을 균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25일 기준 순자산 6249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리츠 ETF로, 국내 상장 리츠 중 우량 종목에 선별 투자한다. 소액으로도 오피스, 리테일,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 가능하며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과 동시에 임대료 등에서의 인컴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는 월배당형으로 전환하면서 리츠 투자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이달부터 월 분배금을 주당 33원 내외 수준으로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월별로 배당기준일이 분산된 리츠 종목 특성상 기존에는 매월 분배율이 상이했으나, 2019년 상장 이후 지난 5년간 꾸준하게 분배금 지급 트랙레코드를 쌓아오며 연간 예상 분배율 책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급 방식에 따라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리츠 배당금을 원천으로 하며 펀드 내 적극적인 현금 관리로 매월 일정한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2025년의 경우 연초 수령한 배당금과 보유 종목의 2025년 배당 가이던스에 따라 9%대 분배율이 예상된다. 매월 분배금 규모를 예상하지 못해 활용이 어려웠던 투자자들은 이번 변경으로 매월 일정한 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외에도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수익률을 향상을 위해 지수 방법론 수정 및 리츠 관련 법안 변경으로 인한 재간접 리츠 편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리츠 시장은 주주환원 확대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한 비용 구조 개선 등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한유진 매니저는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를 통해 수취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월배당금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리츠는 연 8~9% 대의 안정적인 배당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3-26 10:04:45금리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리츠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일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고율 월분배와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부동산 선호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상장 이후 약 1년만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월분배형 상품으로, KRX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를 추종하면서 맥쿼리인프라(24.9%), SK리츠(12.4%), ESR켄달스퀘어리츠(11.2%) 등 국내 상장된 인프라 및 리츠 상품 17개에 투자하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를 포함한 국내 리츠 ETF 6종은 지난 해 8월 고점을 형성하고 연말까지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 바닥권을 형성하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연초 이후 7.3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리츠 ETF들은 금리 인하 움직임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난 해 초부터 꾸준히 늘어났다가 올해에는 정체기에 들어갔지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여타 리츠ETF들과 달리 올해에도 552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연 9%에 달하는 안정적인 월분배율과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프라 자산의 높은 투자 비중 등이 주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주식형, 채권형 상품과 함께 부동산 리츠를 활용해 월분배형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계좌는 물론 연금계좌에서도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월분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3-20 18:19:04[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이들 중 지메이코리아와 더미래 및 미래도시의 PF자금 조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2:00:13[파이낸셜뉴스] 금리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리츠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일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고율 월분배와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부동산 선호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상장 이후 약 1년만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월분배형 상품으로, KRX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를 추종하면서 맥쿼리인프라(24.9%), SK리츠(12.4%), ESR켄달스퀘어리츠(11.2%) 등 국내 상장된 인프라 및 리츠 상품 17개에 투자하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를 포함한 국내 리츠 ETF 6종은 지난 해 8월 고점을 형성하고 연말까지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 바닥권을 형성하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연초 이후 7.3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리츠 ETF들은 금리 인하 움직임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난 해 초부터 꾸준히 늘어났다가 올해에는 정체기에 들어갔지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여타 리츠ETF들과 달리 올해에도 552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연 9%에 달하는 안정적인 월분배율과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프라 자산의 높은 투자 비중 등이 주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주식형, 채권형 상품과 함께 부동산 리츠를 활용해 월분배형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계좌는 물론 연금계좌에서도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월분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3-20 09:23:23[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14일 충북개발공사와 리츠사업 확대 및 부동산 금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뤄진 협약식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를 활용한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 및 미래인재 교육 협력 △리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리츠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도입 예정인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 리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14 13:03:03오는 18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 준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4%(13개)에 불과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인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과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실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1 18:13:26[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