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4 14:07: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12월 17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서울 13개구 전(全)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의 37개동으로 확대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도 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일단 9억원 분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OBJECT0#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발표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2-16 13:48:29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에겐 세부담 상한도 300%로 기존보다 2배 올라간다. 내 집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를 올리고 투기 돈줄은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한 달여 전 설익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 계획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21일로 미뤘고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종부세 강화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6월 1일 기준이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1주택은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정부는 투기에 쓰이는 자금 공급 차단 대책도 내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14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20년, 9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고한 대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규제와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2018-09-13 19:47:00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에겐 세부담 상한도 300%로 기존보다 2배 올라간다. 내집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를 올리고 투기 돈줄은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한달여 전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계획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21일로 미뤘고,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종부세 강화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6월 1일 기준이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1주택은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정부는 투기에 쓰이는 자금 공급 차단 대책도 내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14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20년, 9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고한 대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규제와 별도로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2018-09-13 17:44:01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는 시가 기준 13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7월 발표된 보유세 인상안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면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인상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폭 인상 13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이 모두 올랐다. 서울과 세종 전지역,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중과된다. 기존에 없던 종부세 과표 기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종부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 4년 뒤인 2022년에는 100%가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기준 18억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에서 이날 인상안에 따라 104만원(옛 정부안 기준 99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반면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배 이상 오른다. 시가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4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실제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의 당초 개정안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도곡렉슬(11억6000만원), 은마(10억4000만원), 반포자이(16억4000만원) 등 공시가격 합산 38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기준 보유세는 3135만원 수준이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보유세가 각각 4510만원, 4762만원으로 오르는 정도였다. 더 강화된 9.13대책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는 5358만원, 2020년에는 5668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1753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인상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현재 공시가격이 10억원~11억원 수준인 도곡렉슬, 은마아파트 등은 현재 개정안과 9.13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늘지는 않는다.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로 공시가격이 26억7200만원인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671만원이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2019년 1896만원, 2020년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바뀐 안에 따라 2019년 2151만원, 2020년 2274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기존보다 529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이번 대책의 경우 강도 높은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전방위 규제로 인해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고 예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09-13 17:37:04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다. 특히 이들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때보다 더 높은 최고 3.2%를 중과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된다.주택 보유분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통한 종부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보된 추가세수를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로 집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앞당겼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종부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했다. 이들에게는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이로써 3억원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는 현행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0.6%이고,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는 1.2%포인트 늘어난 3.2%가 과세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1주택 18억~23억원, 다주택 14억~19억원)이 신설되고 세율은 0.2%포인트 인상한 0.7%로 정했다. 다만 과표 3억원(시가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현행(150%)대로 유지된다.이번 대책을 통한 종부세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24만4000명이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당초 정부안 대비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9-13 17:36:56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제한이 골자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발표했던 부동산대책과 많이 닮아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실시했던 참여정부 규제 강화정책의 '심화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첫 부동산대책인 5.23대책을 발표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고,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을 제한했다. 또 수도권 및 충청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그러면서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신설했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처럼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공급대책 없이 수요억제 정책만 발표했다는 점도 닮았다.정부는 이번 9.13대책에서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3.2% 수준으로 책정했다. 참여정부 시절 3%였던 종부세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비슷한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4개월 동안 벌써 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 임기 동안 17회나 대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속도도 따라갈 기세다. 다만 참여정부가 임기 동안 기간을 길게 두고 규제정책을 하나씩 시행해 나갔다면 문재인정부는 빠른 속도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속도감 있는 규제정책 추진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공급대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공급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세부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오는 21일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야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9-13 17:34:38"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방법을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보유력이 있는 일부 자산가들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규 다주택 투기 수요는 이전보다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해도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당장 '매물품귀 현상'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대출 차단·종부세↑, 투기수요↓ 전문가들은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추가대출 전면 제한'을 이전 대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다주택자(1주택 이상·일부 예외 적용)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차단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들은 아예 집을 추가로 살 수 없게끔 한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서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대출 연장도 어려워지고 종부세 부담까지 생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범위를 확대한 것도 요동치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종부세 세부담 증가는 토지공개념의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1주택자도 담세력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이라면서 "특히 과세표준 3억~6억원 종부세 과세구간을 추가구분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세율 부과, 세부담 상한 조정(150%→300%)으로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채 인기 높아질 것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 투기수요 억제에 대책의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웬만하면 투자성이 확실한 똘똘한 한채를 장기보유하는 쪽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신종 '집테크'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해 똘똘한 한채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가능 매물 증가엔 의문 다만 '규제' 위주의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이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 1가구 2주택자 중에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놓으려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고민이 커질 것이다. 정부가 오도가도 못하게 구멍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고강도 대책은 분명하지만, 세금 정책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랩장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을 감안한 매수자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대출규제나 종부세 부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액자산가에게까지는 영향을 주기 어려워 고가주택이 급매물로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는 21일 나오는 추가 공급 대책에 따라 매매여부를 결정하는 무주택자들이 생겨나면서 매매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9-13 17:33:22정부가 24일 주택 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내년부터 크게 높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8.2 부동산대책에 이은 2차 충격이 올 전망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택시장은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요 지역에서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확대되는 등 충격을 받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돼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지역별.수요자별 양극화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 시장인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시장은 견조하고, 수도권 외곽 및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금력 없으면 주택구입 어려워 우선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막힐 전망이다. 반대로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은 입지가 좋은 주택구입 및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요 지역은 수요가 받쳐줘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할 때 알짜주택를 남기는 경향이 강하다.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 주택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는 리스크가 낮고 장기 보유가치가 높은 서울 재건축 등 주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 대출도 사업성이 확실한 부동산이나 대형건설사 개발지역 등 안전성이 높은 곳으로 몰릴 수 있어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부터 순차 적용되면 주택 거래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있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신DTI는 주담대 2건 이상을 보유한 차주는 DTI 산정 시 '주담대 2건 이상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연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 다주택자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 가수요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외곽, 비인기지역 매물부터 처분할 경우 가격 하방압력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 조정국면 오나 내년엔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금리인상 등 부동산 하락 요소가 강하다. 김 팀장은 "임대 등을 위해 추가로 주택을 사는 다주택자 및 장년층은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돼 향후 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2015년 이후 활황기를 지나고 내년께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1400조원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부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나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올해에는 반짝 호재가 되겠지만 내년엔 재건축단지들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인데 겹겹의 규제 및 금리인상 등에 따라 하우스푸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서울 등 주요 지역은 견조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민경남 KB자산운용 부동산운용팀 매니저는 "규제와 금리인상 등 향후 부동산 하락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공급 규제도 강하다"며 "내년엔 수요와 공급의 충돌 속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향후 규제 카드는 보유세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문제는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당정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당장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뿐 아니라 내년 양도세 중과, 신DTI, DSR 등에 따른 시장흐름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30세대 청년층은 이번 대출에서 미래소득이 반영되는 등 장년층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신DTI와 DSR 산정 시 향후 미래소득의 증가치까지 반영해 장년층보다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7-10-24 17:36:29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청약시장에서 투기목적의 가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대책으로 전매거래 축소, 고분양가 행진 제동과 청약경쟁률 하락 등 실수요자의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분양가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를 미룬 것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호재다. 반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의 정책기조 등 불안요소가 있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수요자들에게 유리 국토부는 이번 정책에서 투기수요로 인해 과열양상을 보이는 청약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전매제한 및 1순위 제한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분양가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청약가점제 자율화를 미룬 것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호재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재 민간 분양주택의 경우 일반분야의 40%를 청약 가점제로 배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그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었다. 시장에서는 가점제가 자율화되면 인기 지역의 가점비율이 줄어 무주택.다가구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당첨기회와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는 순기능도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시장의 진입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이번 조치로 청약 인기 지역에서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1순위 자격이 세대주, 다주택자 배제 등으로 유효청약자 수가 줄어들면서 서울과 부산 등은 청약경쟁률뿐 아니라 계약률 하락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금리.입주물량.정책 등 변수 이번 정책으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변수는 여전하다. 당장 금리인상 여부가 불안요소로 꼽힌다. 올 연말로 예정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연쇄적으로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급증할 입주물량도 변수다. 부동산 시장 활황과 함께 늘어났던 분양물량의 입주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2017~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70만여가구에 달해 초과공급에 따른 소화불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3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입주물량 증가 등 요인이 많다.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역의 가격 압박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을 고민한다면 이같은 주변상황 변화를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계속 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 기본철학이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했다. 부동자금이 계속 시장을 자극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도 거론될 수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일산, 안양, 인덕원 등 규제 대상지역 인근으로 가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 부동자금이 많이 풀려있어 DTI나 LTV 규제가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11-03 16: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