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출했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들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국인에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 놓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02 16: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