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은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명의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 작업 중"이라며 "8월 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대출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한 반면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채를 넘어섰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시장 가격을 자격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실거주(3년 이상) 의무화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기 방지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등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불균형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응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대책이 발표되면 회의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8-17 18:00:57[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제출했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들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국인에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 놓았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02 16:55:57앞으로 시민들이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 동안은 정부가 보유 주체인 부동산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신탁단체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국가가 심사한 뒤 지정한다. 지난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NT)가 국민신탁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1호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됐다. 반면 국민신탁법인은 같은 활동을 하지만, 정부가 설립한 법정 신탁기관을 일컫는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도 신탁법인과 달리,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처분도 불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정부 부처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전 단체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 혜택에 차이가 나면서 공익적 기부도 걸림돌에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처 임야는 원래 개인 땅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 땅 주인 이모씨는 2022년에 사망했고, 아직 상속 절차는 끝나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이 땅 전체를 한국NT에 기증해 자연 상태로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한국NT는 상속 절차 없이 바로 기증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약 16억원이고, 기증을 받아도 약 6400만원의 세금과 주택채권 매입 비용 약 598만원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 공익을 위한 무상 기증이어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똑같이 공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주체임에도 동일 활동에 대해 법인과 법인 아닌 신탁단체 간의 처우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향후 기후위기와 지역개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19 18:32:07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응답자 4명 중 1명이 취득세 등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21일 제25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하며 '불만족'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4.8%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7.4% 비중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룬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정부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응답 비율은 21.4%에 달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가 21.1%로 뒤를 이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은 19.0%였다. 지난 2~3월 서울을 중심으로 일시 해제 및 재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도 17.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8.9%),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5.4%) 등도 꼽혔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상과 서울 거주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수도권과 그 외 지방 거주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22.4%),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9.4%)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8.2%), 신규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5.1%),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활용(4.1%)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 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0%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30대 이상 수도권 거주자,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모든 응답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20.0%이 뒤를 이었다. 이어 미분양 해소 등 주택공급 정책이 15.9%,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는 14.7%,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개선도 7.4%로 집계됐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6.0%)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가속화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16.6%),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16.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3.7%),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11.4%)도 기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1 18:43:14[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에서 4회 연속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 중개,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국토연구원의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자체 운영중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의 품질을 인정받아 2018년 건설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총 8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9월에는 롯데건설의 청년주택인 '용산 원효 루미니'가 국토부의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등급 중 최우수 등급 단지 인증을 받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풍요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4-12-02 11:12:4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08:51[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이 연장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지방세법 개정...지역경제 민생안전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출을 제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 인수에 대한 감면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은 감면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고, 급격히 위축된 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일상 속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감면이 연장되고 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된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이와함께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밖에 과세전적부심 등 권리구제 절차 기준을 완화했다.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전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13 16:11:3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집값이 폭등하자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시켰다.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올렸다. 현재의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율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가 흘렀지만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 "취득세 절반 줄여준다"...소급적용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밝히면서 내건 이유다. 핵심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50%를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2주택까지만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법 불발 우려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도 시행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 구조라 시행령은 불가능하고,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 통과가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현재 취득세율을 고려하면 1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억원 가량이다. 또 희망고문...국회 통과 산 넘어 산 2년여 넘게 희망고문이 이어져오면서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의 위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에 따른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추진부 부부장은 “법안 통과를 가정했을 경우 따로 조치사항을 두지 않는 한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초 ‘1·10 공급 대책’에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해 국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아직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아울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 대책 49개 가운데 39% 가량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09 15:58:4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21개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일괄·동시·집중 매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린페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매하던 담보부동산 등을 한데 모아 공매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소재한 알짜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편리하게 매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매대상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사업부지 등 종류가 다양하고 기존 공매유찰된 물건 외에도 금번 최초로 공매진행하는 물건도 다수 포함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아울러, 최근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환경 및 주변 시세, 물건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했고 준공완료된 아파트·상가 등 즉시 활용가능한 부동산 위주로 매물을 구성하여 개인부터 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수요자 그룹에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보는 오는 26일 예보 사옥에서 잠재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각설명회를 개최하고 클린페어 대상 및 수의계약 가능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하여 상세한 매물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물건별 투자포인트, 감정가격, 법률·입지분석, 영상·사진자료 등 잠재매수자가 궁금해하는 정보와 일대일 상담서비스, 부동산 전문가 강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매수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매각물건 및 공매 정보 등을 적시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2 11:08:42[파이낸셜뉴스] 한미반도체는 인천 서구 주안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98억8000만원에 취득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엔엠라이프로부터 토지 및 건물 일체를 사들이게 된다.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미반도체는 HBM용 TC 본더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주안국가산단에 지난달 중순 6번째 공장을 오픈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5-14 15: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