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저출산 극복 지원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 1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수령한 적 없는 고객이 4월부터 농협은행 계좌로 부모급여를 신규 수령하고 이벤트 기간 내에 응모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부모급여 수령 시 매월 1만원씩 최대 3만원을 지원하고,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발뮤다 기화식 가습기를 추가로 제공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17 11:23:23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만~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7:49:35[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반인 경우 부모급여 50만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에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0:05:42[파이낸셜뉴스] 올해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800만원(0세 1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이 넘어간다. 작년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1400만원대 수준이었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3+3에서 6+6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세제 지원 확대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안정 맟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로 신생아 1명당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은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와는 별도다. 유보통합 시행…소아의료 확충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05 12:43:0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100만원...0세반 미달 기관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력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는 태아수에 맞춰 지원 인력을 늘리고 지원일수 역시 최대 40일까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또 0~2세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한 기준을 완화해 2000cc미만 승용차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살 예방 상담 및 신고 109번 통합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린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 품목을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용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등이 지급된다. 현재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1만557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2만4000명으로 지원대상이 늘고, 기본급여도 1만6150원으로 올린다. 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24만가구에서 내년 31만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중 중점 서비스군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상황의 신속한 감지 및 신고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0:30:1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돌봄이 필요한 0~1세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돼 전북도가 홍보에 나섰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내년부터 지원금을 인상한다.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자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부모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30 10:29:19[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과 함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000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26 10:15:44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 7월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김태경 기자
2023-09-05 18:11:18[파이낸셜뉴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 7월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김태경 기자
2023-09-05 13:48:27[파이낸셜뉴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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