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1년만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도 자녀들과의 마찰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에 반대하는 자녀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꺼리는 추세는 잘 드러난다.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1998년 89.9%였던 것이 2010년에는 36.0%로 크게 떨어졌다. 부모부양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2030년 희망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해 부양부담이 없는 부모자녀관계를 원한다고 답한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복지제도가 발달해 부양부담을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봉양은 부담스러워하면서 은연 중에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봉양을 복지제도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 이전에 부모봉양은 피하고 싶으면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모순된 생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 padet80@fnnews.com
2012-01-20 17:16:09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 등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연고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는 5급 이하 일반.기능직 지방 공무원 중 부모 봉양이나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떨어져 사는 부부 공무원, 육아, 학업 등으로 고향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소속기관별로 연고지 배치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방-중앙 또는 지방기관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2-14 14:59:00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4일 오전 장애인 시부모를 14년간 봉양해온 김영옥씨(40·충북 청원) 등 11명을 ‘농협효행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100만∼3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김씨는 중풍과 치매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인 시어머니와 5급 장애인인 시아버지를 14년 동안 봉양해 대상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유를 돌려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수 년간 받아내는 등 시부모의 손발이 돼 봉양하고 있는 것. 그래도 항상 밝은 표정의 김씨는 틈만 나면 채소를 길러 충북 청주 육거리 새벽시장에 내다팔아 자녀 3명의 뒷바라지까지 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심청이가 따로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2005-05-04 13:03:24[파이낸셜뉴스]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아들(46)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3 14:41:49[파이낸셜뉴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의 부모 부양'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꼴로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21.39%만이 자식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한 셈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총 49.14%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8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28%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로 나타났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5년 전 조사와 큰 차이를 나타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은 2007년에 처음 들어갔다. 당시 응답자의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3.71%)가 자식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했다.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3년 후인 2010년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로 인식이 다소 변화했지만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조사부터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 '동의 33.2%·반대 34.8%', 2019년 '동의 23.34%·반대 40.94%'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낮아졌다. 2007년 당시 동의 비율은 64.7%(매우 동의 16.4%, 동의 48.3%)였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39.6%(매우 동의 6.77%, 동의 32.83%)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7 09:51:29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33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4일 오후 장관 집무실에서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원 20여명을 불러 격려하고 부모님 선물로 삼베자리 세트를 전달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5-04 14:45:3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달라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데다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주담대 銀마다 예외조건 제각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달 주담대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주문에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나 결혼예정자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하는 조건 하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예정자나 상속 받는 경우도 신규 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 없이' 무주택 세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즉 이사나 갈아타기의 경우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를 실행하는 당일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인정해 예외규정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보다 주담대 문턱이 높다. 우리은행도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지난 9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실수요자는 결혼예정자나 상속자로 좁혔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상속자는 대출 신청 시점부터 2년 내에 일부 혹은 전부 상속받는다는 상속결정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신용대출도 제한 조건 달라 투기성 대출 수요, 즉 '갭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줄줄이 막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예외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좁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외조건은 지난 8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로 증빙자료가 필수적이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신한은행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의 100%를 한도로 적용하지만 본인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예외 요건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연 소득의 150% 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100% 초과를 허용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7 12:09:00[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2:17:33[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거듭 사과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 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으로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2024-09-10 15: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