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보고 부모·전 남친 살해 의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양(16)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70만원 입금뒤 "돈 더 없다" 의뢰 취소하자.. 신상공개 협박 B양의 연락을 받은 A씨는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1만원을 송금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11:14:56[파이낸셜뉴스]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아들(46)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3 14:41:49[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만에 발견됐다. 20일 경북도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8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일병을 수색 당국이 발견했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붉은색 옷을 입은 A일병을 확인했고, 수색 대원들이 그를 인양했다. A일병은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태극기에 덮여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된 A일병은 호우·산사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우들과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A일병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지난 19일 실종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를 직접 찾았던 A일병의 부모는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오열했다. A일병의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 겄네”라고 통곡했다. A일병의 어머니는 “아니 어떻게 못 구하셨냐”며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라며 절규했다. A일병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으나 A일병은 20m가량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고 장병들은 전했다. 당시 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장화만 신은 채 일렬로 내성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0 05:27:56[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3차 공판에서 양부모 이웃들이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웃들은 정인양이 평소 차에 1시간 이상 방치된 사실, 정인양 사망 당일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연거푸 났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다만 정황 이상의 구체적인 증언 및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양부모 측은 지난 공판과 달리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 핵심인 복부를 짓밟은 부분 등은 부인했다. ■검찰, 증인신문 통해 살인 고의 입증 주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와 양부 안모씨(37)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들 부부와 수차례 자리를 갖는 등 가까이 왕래해온 지인이다. 6살 아이를 키우며 이들 부부와 놀이터에 함께 나가는 일이 잦았던 A씨는 정인양이 생후 약 15개월 정도였던 정인양이 1시간 이상 혼자 차에 방치된 일 등을 증언했다. A씨는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르며 아이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차에서 혼자) 깨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핸드폰 하나 놓고 걸어둔 채로 있어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며 “걱정이 돼 주차장에 나가보니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밖에도 장씨가 정인양 늑골 골절의 원인으로 지목한 놀이터에서 시소와 부딪친 사실 등도 “함께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사망 당일, 거실에선 무슨 일이? 다음 증인인 B씨는 이들 부부 아랫집 주민으로, 정인양 사망 당일 들린 소음에 대해 묘사했다. B씨는 사망 당일 소음이 사인인 췌장 절단 및 복강막 출혈을 일으킨 복부 충격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정인양이 치명상을 입은 외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 거실에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이번 공판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B씨는 “아침에 남편하고 커피랑 빵을 먹고 있었는데 평소랑 다르게 큰 소리가 계속 나더라”며 “진동이 심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무거운 덤벨을 남자들이 운동하고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라고 증언했다. 이례적인 소음에 윗집에 항의차 올라간 B씨는 “애기 엄마가 눈물 흘려가며 막 울고 그러더라”며 “핸드폰 두께만큼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부싸움을 하느냐 내가 신고를 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우울증이 의심돼) 애기엄마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양부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지난 2차 공판 때와 달리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한 피고인 측은 사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복부손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3 15:11:12[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3차 공판에서 양부모 측이 입장을 바꿨다.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된 복부손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복부손상에 대해선 발로 밟은 적이 없고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적만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에 이른 결정적 계기가 된 췌장 절단이 손으로는 입히기 어려운 피해란 점에서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가 관건, "발로 밟은 적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와 양부 안모씨(37) 3차 공판에서 장씨 측이 정인양 사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복부손상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맹세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의 감정에서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망 당일에 피해자 배를 세게 때린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부가격은 정인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타격으로, 인정할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췌장 절단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어떤 외력으로 췌장 절단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췌장 절단에 필요한 외력은 성인 여성이 팔로 때려서는 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소파나 침대 위에서 떨어지며 발로 밟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양부모 측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와 달리 공소내용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의도로 보인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 좌측 쇄골이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한 사실, 기저귀를 갈다 머리를 찧게 해 후두부에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 등 다수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지난 공판까진 이중 상당 부분을 부인해온 상태였다. ■"아빠라서 걸었다" 학대 입증도 주목 아내의 학대를 방조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에서 정인양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마지막 등원 당시 움직이지 못하던 정인양이 안씨의 부름에 걸은 사실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이 '지난 증인신문과 관련해 언급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양부모 측 변호인은 “하루종일 걷지 못했다고 어린이집 원장이 말했는데 아빠가 ‘이리 오라’고 해서 걸었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빠라서 다르구나’하고 말한 부분이 있다”며 “양부모와 피해자 관계가 좋았고 아빠가 걸으라고 하니까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변호인은 “녹취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3 11:08:4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생후 14일 된 자신의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를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얼굴 여러 곳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7 10:40:1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에서 생후 14일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부부인 A 씨(24·남)와 B 씨(22·여)는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폭행 후 사흘간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전북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 모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린 건 맞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C 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 C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C 군이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엔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나와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보통 징역 4~7년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에도 당시 생후 3개월이던 맏딸이자 숨진 아이의 누나 얼굴을 수차례 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내 B씨가 남편이 딸을 학대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6 08:37:2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복부 손상이 주먹과 발로 배를 때린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학대로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있던 정인양이 이 같은 폭력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다고 봤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일부 폭력은 있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사망에 이르리란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檢 장씨 살인 혐의 있다, 변호인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먼저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장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최소한 중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판에 나선 검사는 "장씨 구속기간 내에 보강수사를 했지만 (남부구치소 코로나 등으로) 결과수령을 못한 채 구속기간 마지막 날 기소하게 됐다"며 "이후 수령해 보완수사를 했고 지난 11일 내부검토를 거쳐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상태가 나빠진 피해자 몸에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양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를 탈골시키고 복부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는 등 둔력 행사해 췌장 절단과 광범위한 복강막 출혈을 일으켰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인양을 안아들다 유방확대 수술로 인한 가슴통증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월 17일 일부 증인을 불러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학대사망 정인양, 억울함 풀릴까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모씨와 안모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지속적인 학대를 겪었다. 3월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10월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5월과 6월, 9월까지 총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담당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 종결처리했다.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정인양은 마지막 신고 20여일 뒤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적용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추가기소는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장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3 11:42:45[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린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 등은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3 07:41:53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1-11 12: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