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10대 청소년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A군(16)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17일 집에서 아버지, 여동생, 어머니를 순서대로 살해한 후 3일 뒤인 19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1시께 부엌에서 경찰인 아버지의 권총을 사용해 아버지를 총으로 먼저 살해한 뒤 여동생을 쐈다. A군은 범행 약 6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도 총으로 쏴 살해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았으나 퇴근 후 돌아올 어머니를 살해할 때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부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것에 화가 나서 부모를 살해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G1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에게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에 대해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브라질 소년원에 수감 중"이라며 "청소년 정신 감정 평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3 09:06:38[파이낸셜뉴스]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엔도는 2021년 10월12일 새벽 고후시에 위치한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엔도는 경찰 조사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 원한을 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엔도가 불까지 질렀으며, 교화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3 13:49:09[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에서 6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의 첫 범행 희생자는 그의 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벡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텍사스 오스틴 연쇄 총격 사건 용의자 셰인 제임스(34)는 자신의 부모인 셰인 제임스 시니어(56)와 필리스 제임스(55)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보안관들은 80마일(129㎞)가량 떨어진 오스틴에서 연쇄 총격 범행이 벌어진 뒤 관할 경찰로부터 체포된 용의자의 주소 등 정보를 건네받고 자택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보안관들은 집 안에서 숨져 있는 제임스 부부를 발견했다. 카운티 보안관 하비에르 살라자르는 범행 현장에 대해 "끔찍했다"고 전했다. 제임스는 오스틴으로 이동하기 전 샌안토니오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으며, 범행 시간은 지난 4일 밤 10시부터 5일 오전 9시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오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제임스는 자택이 있는 샌안토니오에서 오스틴으로 넘어와 5일 약 8시간 동안 4곳의 각각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총격을 벌였다. 여러 범행 현장 가운데 주택 2곳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경찰관은 총격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도 총에 맞아 다쳤다. 이 밖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인 경찰관 1명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제임스는 지난해 1월 3건의 폭행 혐의로 체포됐었는데,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그의 부모와 형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임스의 부모는 "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보석 조건이 변경되면서 제임스는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올해 8월에도 경찰에 제임스가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제임스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제임스는 과거 군 복무를 했었는데, CNN 방송은 미 육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그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육군 보병 장교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군 복무 시절 군대 내 폭력 사건으로 인해 제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관은 "모든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수년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아직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에서 폭력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며 "텍사스주는 이 범죄자의 비열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8 07:03:45[파이낸셜뉴스]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여고생의 모친은 "피고인이 친구의 절교로 힘들어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친구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했던 여고생 1차 공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양(18)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한 청구 전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형과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추후 예정된 피해자 B양의 언니 등 증인 신문의 증언 오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은 A양의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했다. "죄송하고 송구하다" 눈물로 선처 호소한 부모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양의 모친은 "B양과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양의 부친도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B양의 언니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A양이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B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7 07:28:3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29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 후,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확인돼 경찰은 그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의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의 직접 사인은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라고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족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6월 2억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있었다. 가족이 살던 빌라 앞에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187만3000원, 수도요금 94만4000원 체납 고지서 등이 남아 있었다.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 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극단 선택을 결심한 부모에게 살해 당한 아동 수는 지난 2018년 7명, 2019년 9명 등 10명 미만이었지만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런 아동 살해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벼랑 끝에 몰려 저지르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도 극단선택을 앞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부모는 성장할 때까지만 돌보는 역할로 보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문화여서 자녀 애착이 강하고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있다"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는 만큼 동반 자살은 틀린 용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는 존속살해죄처럼 자녀 살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형법 제250조는 살인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존속살인은 징역 7년 이상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 단위의 각자도생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는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아동 복지의 수준이 낮아 남겨진 자녀를 걱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2 13:07:04[파이낸셜뉴스]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모 얼굴과 목 수십차례 찌르고 물어뜯어 살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5시 22분부터 오후 7시42분 사이 경기 군포의 소재 아버지 B씨(사망 당시 65세)의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B씨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어머니 C씨(사망 당시 57세)가 A씨를 말리자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입으로 얼굴 부위를 물어뜯어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어린시설 부친의 폭행 보고 자라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친모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5년 이혼 후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1억여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고 이를 받지도 못한 채 헤어지게 됐다. 이에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서 양형요소 충분히 고려했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 등에 지배돼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2 11:29:00[파이낸셜뉴스]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딸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살생'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살인'이냐 '살생'이냐를 판결하는 이례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해 죽여" 고의성 없다는 변호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도 심신상실 주장... 재판부, 살생 따져보겠다는 입장 A씨 측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한 바 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A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씨는 방바닦에 생리피를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며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9 09:43:46[파이낸셜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1)가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면서 지난 2019년께부터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지난 2020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검찰에서 치료 감호 청구를 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고, 또 피고인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항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17 17:21:54[파이낸셜뉴스]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분열병과 조현병 진단을 받아 여러가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이 범행 당시에는 피해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100%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벌의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다만 "치료감호라는 것은 검찰에서 청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고, 또 피고인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면서 지난 2019년께부터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지난 2020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저에게는 얘기했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13 1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