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모 얼굴과 목 수십차례 찌르고 물어뜯어 살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5시 22분부터 오후 7시42분 사이 경기 군포의 소재 아버지 B씨(사망 당시 65세)의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B씨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어머니 C씨(사망 당시 57세)가 A씨를 말리자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입으로 얼굴 부위를 물어뜯어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어린시설 부친의 폭행 보고 자라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친모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5년 이혼 후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1억여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고 이를 받지도 못한 채 헤어지게 됐다. 이에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서 양형요소 충분히 고려했다"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 등에 지배돼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2 11:29:00[파이낸셜뉴스]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딸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살생'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살인'이냐 '살생'이냐를 판결하는 이례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해 죽여" 고의성 없다는 변호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도 심신상실 주장... 재판부, 살생 따져보겠다는 입장 A씨 측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한 바 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A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씨는 방바닦에 생리피를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며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9 09:43:46【대구=김장욱 기자】10여년간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딸이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한 사건 발생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북구 모 주택에서 부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후두부를 찔러 자해한 A모씨(47·여)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B(78)씨 담당 요양보호사가 B씨 집에 방문,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출동 즉시 문을 강제 개방·진입한 뒤 B씨와 어머니 C씨(77·여)를 바로 후송했지만 숨졌다. A씨도 다친 상태로 횡설수설 하고 있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이다. 한편 A씨는 10여년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 증세가 심해져 입원 치료 준비 중이었다는 유족진술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2-11 16:06:22[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 사진=연합뉴스TV 캡처방임 어머니 방임 어머니가 큰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남 고성경찰서 측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작은 딸(8)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박모(41)씨로부터 5년 전 큰 딸을 학대해 죽이고 야산에 암매장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큰딸(사망 추정 당시 6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날에 걸쳐 베란다에 감금하고 밥을 굶기며,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박씨는 이모(45)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묻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시신유기를 도운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 씨의 언니(50·여)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에 살다가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박씨가 검거될 당시 작은 딸밖에 데리고 있지 않았고 큰 딸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2-15 17:46:15[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삼촌이 4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찬드라바부 나이두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4살짜리 아이를 강간하는 게 사람이냐 짐승이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ANI통신과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안드라프라데시주 티루파티 지구의 한 마을에서 4세 여아가 실종됐다. 부모는 딸이 친척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바라유두 티루파티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를 조사하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더니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며 "조카를 학교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들판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2세 피의자는 평소 조카와 가까이 살면서 매일 함께 놀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은 초콜릿을 사주겠다며 여아를 데리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학교 인근에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분노한 시민들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이두 주총리는 "법이 허락한다면 도로 한가운데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날이 곧 제삿날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0:41:33[파이낸셜뉴스 ]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30일 '뉴스1'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과 관련, A양 아버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B씨가 흉기로 10대 A양을 찌르고 달아난 것. 당시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사러나왔다가 돌아오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아버지는 매체에 "(사건 발생 3시간 전 )밤 9시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아빠 약국에 약이 없대'란 말이 (외동)딸과 한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흐느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탄식했다. 특히 A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 경찰관을 꿈꿨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양이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일면식 없는’ A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묻지마 범죄’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혐오적 인식에 기반해 자행되는 각종 폭력의 심각성이 흐려지고 대응도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 사건에는 타겟팅 분명, 범행 동기 없음, 범행 결과 잔혹이라는 혐오범죄의 3가지 특성이 모두 엿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노, 격분, 정신이상이 범행 동기가 되어 대상자를 타겟팅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범행 전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자는 다 똑같다’, ‘여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폭되면서 10대 여성을 타게팅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14:22:4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최씨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촉구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긴 한 것인지 막막한 길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앞장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돌이킬 수 없지만 소중한 보물이었던 제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앞서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어 교제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결국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21:38:32[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7 10:41:36[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