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3세 중학생과 성관계 후 처벌을 피하려 피해자와 그 부모를 협박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찾아온 B양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고,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5 07:02:37[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8:20:47[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하고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범행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두 딸과 또 다른 학생들이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두 딸 중 언니를 상대로 처음 범행을 시작한 뒤 발각되지 않자 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SBS에 "막 가슴이 심장이 계속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라며 "아이들이 '그 가해자는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01 08:37:08[파이낸셜뉴스] 훈계를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부모를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5일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79)를 협박·폭행하고 아버지 C씨(8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21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라는 B씨의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목에 들이밀면서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 XXX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며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동생 D씨와 몸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밀치고 그의 왼쪽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부 약 3~4㎝가 찢어지게 했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31일 오후 11시15분께 어머니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와 그 모친(A씨의 외조모)을 비방했다. 이에 B씨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자 A씨는 “XX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배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3 08:03:32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48분쯤 피해자인 여자친구로 부터 이별 통보를 듣고 화가 나 "너랑 찍은 영상이랑 모든 걸 부모님께 보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2 08:56:52[파이낸셜뉴스]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C양 등 2명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에게 ‘가출한 또래 청소년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C양 등 피해자 2명을 알게 됐다. 이후 C양 등에게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성매매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이들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양 등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27 07:49:52[파이낸셜뉴스]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가 실형을 면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1 09:35:02[파이낸셜뉴스] 스폰서 관계를 맺어온 20대가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께부터 부산 소재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27·여)에게 월세·생활비·직장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받는 '스폰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2017년 4월 피해자 A씨가 이 관계를 청산 후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2017년 5월~7월 14회에 걸쳐 "진주 들렀다가 후배들보고 간 김에 너의 엄마를 볼까?" "나를 XXX에 미쳐날뛰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라" "남자들한테 사기 칠 생각마라!" 등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5월에는 피해자 A씨를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러 "주위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겠다. 네 동생 회사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며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야기하기, 매일 3시에 전화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위, 협박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30 09:04:59아만다 바인즈 (사진=아만다 바인즈 트위터) 배우 아만다 바인즈가 부모에게 살해 협박을 가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US위클리는 "정신분열증 아만다 바인즈가 부모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만다 바인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손목을 그어버리고 싶다. 그의 목을 긋는 걸 바란다. 그 일은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다"라며 어머니에게는 "당신을 죽일 것이고 손목을 긋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만다 바인즈의 가족이 그녀의 말을 녹음한 것으로 아만다 바인즈의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아만다 바인즈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내가 농담을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영화 '쉬즈 더 맨'으로 전세계적 인기를 누렸던 아만다 바인즈는 최근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설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지난 2012년에는 소속사에서 퇴출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nedai@starnnews.com노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1-16 17:32:16고현정이 학생들에 겁을 줬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여왕의 교실’에서 마여진(고현정 분)은 2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면담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이날 방송에서 마여진은 졸업작품을 정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추억거리 만들어 봐야 무슨 의미”나며 “슬슬 너희들의 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겠구나”라고 밝혀 면담 사실을 알렸다. 특히 마여진은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북 속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파일들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들을 잘 알 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부모님 몰래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연예인을 보기 위해 방송국을 찾은 모습 등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겨 있는 것. 이어 그는 “이 노트북 안에는 너희들 모든 자료가 들어 있다. 비밀, 거짓말, 잘못된 행동 들. 보여드려도 좋다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렇기 않다면 면담시간에 단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라고 협박해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심하나(김향기 분)는 무리한 학원 수업에 엄마와 대립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7-24 22: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