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차 공판은 2월 5일로 한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붙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3 13:56:24[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는 부부가 함께 공동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토스뱅크는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가정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입출금 내역 공유와 공동 카드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부통장 서비스는 ‘지금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내 집 마련 플랜 등 미래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및 항목별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 생활비나 각종 지출을 부부가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적금, 대출, 주택 등 계좌 외 부부의 자산도 등록해 가정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있는 공동모임장 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 모두 카드 발급과 결제 권한을 부여받아, 장보기, 공과금, 자녀 관련 지출 등 생활비를 자유롭게 결제하고 기록할 수 있어 자산 흐름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모임카드의 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명의 계좌를 넘어 가족 단위 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토스뱅크는 함께 쓰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임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6-13 09:09:20Q. 30대 신혼부부 A씨, B씨는 생활비는 점점 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돈이 새는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급여 날짜와 액수가 달라 필요한 비용만 생활비 통장에 같이 넣고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각자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대출금 상황금액이 늘 부족해 돈을 추가로 더 채워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비 및 각자 지출이 늘고 있음은 감지되나 정확히 어디가 비용 발생 지점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내년에는 자녀 출산도 계획하고 있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급여통장을 합칠까도 생각 중이다. 부부는 어떤 식으로 돈 관리를 해야 자금을 불릴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의 합계 월 소득(세후)은 540만원이다. 32세 아내 A씨가 220만원, 34세 남편 B씨가 320만원을 번다. A씨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으로 별도 400만~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540만원으로 A씨 부부의 소득이 오롯이 나간다. 주택담보대출(80만원), 관리공과금(20만원), 식비·생필품·기타비용(130만~180만원) 등 비용이 생활비를 50만원 가량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이외 적금(50만원), 연금(10만원), 보험(15만원), 용돈 등 기타(45만원)에 남은 금액을 쓴다. B씨도 청약(10만원), 연금(20만원), 보험(20만원), 용돈·투자 등 기타(120만원) 등에 지출한다. 자산으로는 담보대출금 3억원을 낀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주식도 3500만원어치가 있다. 4%대 금리 조건으로 2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액이며, 최근엔 생활비 부족 탓에 추가 투자는 못 하고 있다. 수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다. 이외 A씨 적금(150만원), B씨 청약통장(270만원), 부부연금저축펀드(450만원) 등 금융자산이 있다. A.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씨 부부에게 공동생활비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비용 확인, 예산 수립 등을 필수적으로 챙기라고 조언했다. 각자 운영 중인 저축, 투자 등 사용 목적도 선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전 각자 관리해오던 자금은 유지하고 공동 생활비를 따로 두었으나 가계 현황에 맞게 얼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필요 시 지출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용돈과 생활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금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가계현황부터 검토하라고 권했다. A씨 부부는 월 생활비와 연간 비정기 지출 등 구체적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부채비용과 생활비로 구분해 사용, 지출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역시 용돈과 생활비를 구별해 사용하지 않다보니 사소한 소비가 잦아졌다. 부부 월 소득 대비 소비성 지출 비중이 60%로 높으며, 아내의 연간 기타소득 역시 대부분 경조사·의류 등 소비성으로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무목표를 정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년 내 출산한다는 가정하 2500만~3000만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A씨 적금(매월 50만원)에 주식 정리자금(신용대출 상환한 후 잔액) 등을 합하면 된다. 부채도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게 좋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주식을 우선 매도해 신용대출 2000만원을 상환하는 게 좋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 역시 체증식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부채비용이 커지는 구조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증가시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채통장을 별도 운영해 120만원씩 매일 넣고 부채상환 후 남은 금액과 A씨 연간 기타소득을 추가 원금 상환에 쓰면 된다.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비상예비자금도 월 50만원씩 2년간 모은 1200만원에 자녀 출산비용 및 생활비 사용 후 잔액을 합쳐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마련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소득과 지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 및 투자는 A씨, B씨 각각 60만원, 80만원 수준으로 용돈은 60만원, 70만원으로 설정한다. 공동생활비는 100만원, 170만원씩 모아 총 270만원을 준비한다. 이때 용돈과 공동생활비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고, 신용카드 관리가 안 되면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게 좋다. 연간 비정기 지출 역시 협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5-01 18:28:04결혼 3개월차인 A·B씨는 20대 맞벌이 부부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내 B씨는 고민 끝에 인터넷을 통해 '통장 쪼개기'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천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생활비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방법 등 재무 목표와 지출 관리를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부부는 돈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다르다. A씨는 최대한 아껴서 저축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B씨는 저축보다는 고가의 전자 제품 등 원하는 것은 사고 싶다. B씨는 사실 돈 관리에 자신이 없다. 결혼 전 적금 몇개 가입한 것이 전부다. 최근 주변에서 권유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 결혼 전 받은 대출은 하루 빨리 상환하고 싶다. 건강한 돈 관리 방법이 고민이다. A·B씨 부부의 월 평균 수입은 610만원이다. A씨는 350만원, B씨는 260만원이다. 고정 지출은 보장성 보험, 대출 이자, 통신비 등 59만원이다. 변동 지출은 용돈, 식비, 주유비 등 135만원이다. 저축은 적금, 주식, 주택 청약 등 220만원이다. 파악하지 못한 돈과 잉여금은 190만원 이상이다. 금융자산은 적금 600만원, 청약 830만원, 주식 150만원, 보통예금 1300만원, 전세 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이다. 부채는 1억3000만원이다. 금감원은 돈의 속성으로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부자도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옛말 처럼 돈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부자도 곧 가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산 증식 방법으로 저금리 시대인 현 시대를 감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 질환을 꼽았다. 의료비 부담 등은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B씨 부부의 경우 고정 지출 비중이 낮아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재무 목표에 따라 저축액을 늘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돈에 대한 개념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재무 목표에 맞춰 적절한 지출 분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 계획을 세우기 전 돈이 필요한 규모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금 중도 해지나 저축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출 내역을 파악했다면 부부의 공동 생활비와 각 개인의 용돈을 구분한다. 또 생일 등 연간 이벤트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다. 용돈은 각자 쓰더라도 부부가 함께 예산을 세우고, 비정기지출의 내역을 보면서 비상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한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은 지출 관리에 신경쓰지 않으면 지출이 늘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며 "다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밑바탕이 된다면 돈에 대한 대화를 통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24 17:22:16결혼 8개월차 30대 맞벌이 부부인 A·B씨 부부는 급여 통장 관리는 각자한다. 대출금과 저축, 보험 등 자동이체되는 것이 많고 급여 날짜도 달라 통장을 합쳐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각자 지출후 남은 자금은 한 통장에 저축한다. 그런데 몇 달전부터 남편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모이지 않고 있다. 낭비가 심한 편도 아닌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신용카드 결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신혼 초만 해도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커져 대출금 상환도 빨리하고 저축액도 늘어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출만 늘고 있다. 통장을 합치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남편은 대출금 상환 보다 주식을 통해 빨리 자산을 키우기를 원한다. 아내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싶다. 두 부부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자금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 부부의 월 세후 소득은 58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남편만 500만~700만원이 있다. A씨의 월 지출은 청약 10만원, 연금 20만원, 주택담보대출 95만원, 보험료 15만원, 관리비 15만원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생활비 등을 포함해 매월 100만~150만원이다. 지출 후 남은 급여와 상여금은 주식 등에 투자한다. 현재 평가 금액은 720만원 정도다. B씨의 지출은 적금 30만원, 연금 20만원, 대출 이자 8만원, 보험료 10만원 등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생활비 등 100만~120만원이다. 남은 금액은 입출금 통장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580만원 정도다. 부채는 아파트 구입시 A씨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2억4000만원과 B씨가 받은 신용대출 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월 95만원씩 상환 중이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환으로 이자가 월 7만원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결혼 전에는 지출의 내용이 단순하고 사용 방법이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결혼하면 모든 재무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경제활동과 소비 스타일을 갖고 있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탓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때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합치도 한다. 하지만 통장을 합치는 의미나 사용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거나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A·B씨 부부의 경우 결혼 후 발생되는 재무적인 이슈를 고려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지만 결혼전 생활하던 재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히 통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이후 필요에 의해 통장을 합치던지, 따로 관리하던지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생애 필요한 재무목표를 확인하고, 적절한 소득과 지출 관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22 17:01:40KB국민은행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이들 후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대한이 살았다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장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독립운동 기념사업인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통장발급시마다 3000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해 독립유공자와 이들 후손의 생활안정, 장학사업 등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의 모든 적립식예금 상품을 해당 통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뿐만 아니라 통장 재발행을 통해서도 기부금이 적립된다. 이번 통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KB국민은행이 개최한 '독립영웅 11인의 청춘전'에 방문한 뒤 '대한이 살았다' 통장을 처음으로 가입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한이 살았다 2020버전' 기념 영상 공유 캠페인을 통해 최대 1억원을 적립해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지영 기자
2020-08-19 17:31:41지난 1월 결혼한 새내기 주부인 회사원 김모씨(31세·여)는 재테크라는 말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진다. 집도 장만해야 하고 내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목돈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연봉은 2100만원, 남편의 연봉은 3000만원 수준. 결혼 전 각자 1000만원씩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금리는 모두 12%다. 부부가 매월 붓는 적금은 총 10만원 정도이다. 일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 재테크팀을 찾았다. 신한은행의 처방은 “12%의 고금리 부담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은행측은 “전세자금 대출 등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조언했다. 저축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생활비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줄여 저축비율을 끌어올린 뒤 펀드나 변액보험 등 주식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라는 게 은행의 지적이었다. 김씨 부부와 같은 신혼부부의 재테크 기본원칙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계획적인 소비로 지출을 줄이고 투자가능 금액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과 안정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는 월급관리를 함께하고 수입의 50%는 무조건 종자돈으로 만들며 적립식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자율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것과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항목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대다수 신혼부부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주택자금, 교육자금 마련 등의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최소한 월 3만∼4만원짜리 정기보험이라도 가입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영 PCA생명 컨설턴트가 소개하는 ‘보험 재테크’ 1계명은 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싸면서 보장기간과 보장금액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때 결혼 전에 각자 가입한 보험증권을 꺼내어 보장 내역을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보장내역이 가족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 보장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보장기간과 보장금액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간혹 특정한 보장 항목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성인병 특약이 5년 만기로 설정된다고 하면 5년마다 만기는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보험료는 5년마다 오르게 된다. /namu@fnnews.com홍순재기자
2007-02-15 11:37:44고수익(32)한알뜰(30) 부부는 결혼 1주년이 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18평짜리 전셋집이기는 해도 서울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500cc급의 자동차도 샀다. 결혼전부터 4년여 동안 착실히 월급을 쪼개고 재테크에 투자한 결과다.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결혼식으로 친지와 친구들이 모아준 축의금도 전셋집을 구하는 데 보탰다. 때로는 주식투자로 원금을 까먹기도 했지만 각종 할인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세는 돈은 줄이고 적립식 펀드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다. 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자산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을 찾아 맡겼다. 하지만 결혼 1년 사이 맞벌이로 수입은 배로 늘었지만 그만큼 씀씀이도 커졌다. 최근 보험가입과 자동차 구입으로 여유 자금은 거의 없어졌다. 지금까지 마련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다시 한번 목돈 마련을 위해 달려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목돈 마련, 뭐부터 시작해야지 신혼부부에게 목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일단 전셋집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측면도 강하다. 자녀는 2년후에 갖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큰 부담은 없지만 자녀의 교육비 등도 만만찮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재테크팀장은 "재테크의 기본은 목돈마련이고 목돈이 준비돼야 다른 재테크에도 나설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돈을 먼저 불리는 법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넣어놓은 자금을 쉽게 빼서 쓸수 없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시중 은행의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에 돈을 '재워'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고씨와 한씨는 올해 둘다 종신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해도 급히 필요한 목돈은 없는 셈. 때문에 부모 환갑이나 각종 집안 대소사에 들어갈 만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 단기상품에 넣기로 했다.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CMA 통장 먼저 이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장을 바꾸는 것이다. 시중 은행의 자유 입출금 통장은 연이율이 2%안팎으로 낮게 주면서 현금 출금시와 계좌 이체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때문에 현금 출금과 계좌 이체를 많이 하는 편인 이들 부부에게는 사실상 이자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마침 올해부터 각 증권사에서는 종합자산계좌관리(CMA) 통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통장은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등 여타 은행에서와 같이 할 수 있는데도 하루만 맡겨도 4%안팎의 이자를 준다. 요즘같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 저금리 시대에 필수 통장인 셈. 또한 이 계좌와 연계된 은행들을 이용하면 현금출금과 계좌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많아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더욱이 각 증권사들이 CMA 통장을 새로 출시하면서 경쟁이 붙어 요즘들어 가입하면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곳도 많다. 원래 CMA통장은 제2금융권인 종금사에서 판매된 상품이나 증권사들도 최근들어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 이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들보다 많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 CMA 통장은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와 같이 제2금융권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이 아직 되지 않는다. 종금사 CMA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CMA통장 만들어 볼까 CMA 통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동양종금증권에서 지난 2004년부터 종금사 수시입출금식 단기상품에 CMA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만든 CMA통장이다. 지금까지 58만6000여 계좌, 1조원 남짓한 잔고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만 맡겨도 연 3.70% 이자를 주며 1년 동안 4.40%의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계좌 개설 수수료는 없으며 현금카드를 이용시 우리은행과 농협을 연계계좌로 지정하면 365일 출금수수료가 무료다. 다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영업외시간 이용시에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양종금증권 CMA 통장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과거 이 회사는 종금사와 합병한 관계로 종금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다.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한화증권 SMART CMA 통장. 하루만 맡겨도 4.05%, 1년동안 최고 4.5% 이자를 준다. 다만 이 통장은 우리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체 및 출금시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거나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저축 가입자는 월 5회 한도 내에서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해 준다. 주식투자자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강점을 지닌 대신증권 CMA 통장도 매력적이다. 이 회사는 종합계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CMA 가입자는 별도 계좌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서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증권저축, 랩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3.95∼4.26%를 지급하며 9월까지 가입자에게 은행이체출금과 공모주청약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대증권은 올 4월 CMA통장을 출시하면서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도 되는 현금카드도 같이 내놓았으며 헌혈증서를 가져가면 0.1% 금리를 더 주는 SK증권 CMA통장도 이색적이다. 이러한 CMA 통장은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수료없이 통장을 열 수 있다. 급여이체를 원한다면 직장인의 경우 회사 총무팀 등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장이나 카드 사본을 주면 된다. 다만 은행과 연계되지 않은 증권사 CMA를 주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은행 거래실적이 부진해 대출을 받을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2006-08-07 04:27:16[파이낸셜뉴스] 국민통장 '주택청약저축'의 예금 금리와 소득공제 납입 한도액이 높아진다. 청약통장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달말 금리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관련 세제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데 이어 7개월 만에 파격적인 추가인상을 단행했다. 현 정부들어 청약저축의 예금 금리가 1%p 높아졌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연 3.6%에서 4.3%로 4%를 웃돌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50%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며 "다만,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17 13:40:33[파이낸셜뉴스] '1일 1치킨'도 모자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대식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식가인 남편.. 맞벌이로 돈 벌어도 매달 적자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드릴 만큼 대식가"라며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식탐이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토로했다.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고, A씨는 퇴근길에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집에 온 남편이 A씨가 오기 전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치킨무까지 싹 먹어치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여 먹고 있더라. 그때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는 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제로 남편이 절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며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다.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젠 진지하게 이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식탐은 이혼 사유 안되지만, 대출 등 경제부담땐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식탐에서 촉발되는 협박이나 폭언,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학대, 식탐으로 인한 대출 등으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민법 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공동생활 채무를 위해서 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식탐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변경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을 통한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사 등 제3의 개입을 통해 서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차"라며 "부부간, 가족 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갈등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이 이 절차를 꼭 진행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8 1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