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20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임관식에는 민간·장기복무·군장학생·현역·예비역 과정을 마친 신임 부사관 341명과 가족, 주요 내외빈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임관식엔 익산에 거주 중인 6·25 참전용사 배병섭(95), 조만영(93), 홍기봉(95) 씨가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며 헌신의 의미를 더했다. 국방부장관상은 박혜화(20) 하사에게 돌아갔다. 박 하사는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한 과정이었다"라며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라는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서연(24), 이우진(21) 하사 등 총 5명이, 교육사령관상은 심재영(20), 이종석(19) 하사 등 4명이 수상했다. 육군부사관학교장상은 문승기(20), 박채현(22), 김태성(21) 등 11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과 '병역명문가'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부사관들도 눈길을 끌었다. 김지후(28) 하사는 "6·25전쟁 당시, 적의 공격으로 총상을 입었음에도 다친 전우를 먼저 구하신 친조부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장윤석(20) 하사는 "형은 서부 축선, 누나는 동부 축선을 대표하는 포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리발전, 각종 전투기술 경연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9 15:13:21[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가졌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4 20:26:5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사관·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축소하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8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관련 공약을 내놨다.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대학원)등록금 면제 등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 단기 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으로, 각각 최대 1·2년 축소되는 것이다.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 배치 후 복무 1년 7개월을 실시하면 총 2년으로 감축된다. 2019년 56만명 수준이던 국군 병력이 2023년 47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군 인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따른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학군단(ROTC) 역시 크게 줄고 있다. 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 수는 2020년 3개(2%)교에서 2023년 81개(75%)교로 늘었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약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 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같은 개편안은 싱가포르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 이수자 중 부사관과 장교를 선별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30 09:38:37[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에 폭행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모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와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말해 모욕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넣은 뒤 16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2 11:09:08[파이낸셜뉴스] 공군은 공군 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필기시험의 합격·불합격제 기준이 되는'40점 이상 합격선'을 3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은 부사관에 선발되려면 지금까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돼, 매 기수 2~3% 인원이 탈락했다. 공군은 또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동시에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주에서 5주로 연장했다. 다만 앞으로는 '점수제'로 조정 적용된다. 1차 필기시험 점수는 원점수 그대로 최종선발 시 종합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바뀐 선발 전형은 제253기 부사관 후보생 지원부터 적용된다. 지원자는 3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공군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일반전형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7일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30 16:32:00전국 최초로 해군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개교한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국관에서 박형준 시장, 이대석 시의회부의장,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군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판 제막식, 개교식, 입학식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개교식은 경과보고, 해군본부의 감사패 증정, 장학증서 전달, 참석 내빈 축사, 격려사 등에 이어 입학식이 진행된다.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청, 해군본부, 해운대공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직업계고 대변혁을 위해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조선기자재 특성화고인 해운대공고를 부산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해 이번에 개교하게 됐다. 학과는 해군기계과(3학급)와 해군전기전자과(3학급) 2개로, 학급당 16명씩 총 96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입학생 중 84명은 부산 출신이고, 12명은 대전, 전북 남원, 경남 창원, 김해 등 다른 지역 출신이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최정예 기술부사관 양성을 위해 최신식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해군본부 예하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과 협력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해진 인증기준을 통과하는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100% 해군부사관으로 임관되고, 장기복무의 기회와 함께 능력개발교육 지원 등 전문학사, 학사 학위 취득 기회도 제공받는다.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정인식 교장은 "부산지역 인구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연계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라며 "앞으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는 우수 해군부사관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27 18:35:46[파이낸셜뉴스] 전국 최초로 해군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개교한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국관에서 박형준 시장, 이대석 시의회부의장,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군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판 제막식, 개교식, 입학식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개교식은 경과보고, 해군본부의 감사패 증정, 장학증서 전달, 참석 내빈 축사, 격려사 등에 이어 입학식이 진행된다.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청, 해군본부, 해운대공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직업계고 대변혁을 위해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조선기자재 특성화고인 해운대공고를 부산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해 이번에 개교하게 됐다. 학과는 해군기계과(3학급)와 해군전기전자과(3학급) 2개로, 학급당 16명씩 총 96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입학생 중 84명은 부산 출신이고, 12명은 대전, 전북 남원, 경남 창원, 김해 등 다른 지역 출신이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최정예 기술부사관 양성을 위해 최신식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해군본부 예하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과 협력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해진 인증기준을 통과하는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100% 해군부사관으로 임관되고, 장기복무의 기회와 함께 능력개발교육 지원 등 전문학사, 학사 학위 취득 기회도 제공받는다.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정인식 교장은 “부산지역 인구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연계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라며 “앞으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는 우수 해군부사관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27 09:46:4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0 19:48:49[파이낸셜뉴스] 군대 내 계급상 높은 지위를 악용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같은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 이 밖에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같은 해 3월에는 중대 병영 식당에서 삼겹살 회식 중이던 B씨를 향해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폭행하고,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7 18:26:57[파이낸셜뉴스] 육군 부사관이 병사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KBS1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의 한 군부대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군부대 사무실로 부사관 한 명이 들어오더니 병사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부사관은 A씨인 것처럼 대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그는 새벽 시간 A씨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직접 돈을 빌려 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대출까지 포함해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다른 동료 군 간부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단 피해 호소가 잇따른 것. 동료 간부 피해자는 "자기 입으로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전체) 금액은 다 합쳐서 한 2억 언저리"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부대 측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문제의 부사관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그제야 해당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육군 측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법 행위"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4 07: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