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 씨(28)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김씨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06:26:00[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손해배상 1억원' 승소했지만... 받을 길 없는 피해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절차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영치금 압류결정 받아냈지만... 수용자 거부하면 잔액 조회도 못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 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7:16:18[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7 13:45:56[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0:07: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4:35:50[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등 기본정보, 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됐다. 이에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3:35:0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5:51:21[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25:5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국가 측은 "원고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김씨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 김씨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5: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