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등 기본정보, 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됐다. 이에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3:35:06[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1 10:39:35[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형을 가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상고했다. 이씨는 해당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1 08:36:08[파이낸셜뉴스] 범죄 피해자가 수사내용이나 재판과정 정보 접근성 떨어져 각종 범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 등을 파악해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권리가 있지만, 제공 정보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 피해자 스스로 법적 대응력을 갖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각종 수사 또는 재판과정 내용을 피해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4일 정치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사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조항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읍 의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수사관련 사항 의무 통보해 법적 대응력 강화 현행법은 사건 관계가 형사사건의 실체적·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통지받을 수 없어 사건 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잔혹 범죄, 피해자 스스로 수사자료 모아 공론화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 여성이 사법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로 범죄현장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지도 1심 재판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혹했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도 피해자의 노력 덕분이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도중에는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민사소송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포렌식 결과 등 수사자료를 모았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야 비로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해사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해당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가해자 남성은 항소심에서 1심 12년형보다 중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 남성에게 유출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보복범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피해자는 "회복적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강력 범죄 피해자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마련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피해자 알권리 강화해야.." 김도읍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는 대다수 범죄 피해자들이 이러한 권리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범죄 피해자가 통지를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 처분 결과, 피의자 구속·석방 여부, 구금에 관한 사실 등 수사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공소 제기 여부 등 수사기관이 사실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낸 이후 결과만 통보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법은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피해자는 알 권리가 제한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소외로 '제3자'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진행 상황과 경과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 위원은 "피해자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피해상황과 억울함을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03 15:44:41[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1 10:23:52[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0:07: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4:35: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5:51:21[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