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0:07: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4:35:50[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등 기본정보, 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됐다. 이에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3:35:06[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선고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A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9 17:25:5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국가 측은 "원고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김씨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 김씨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5:40:47[파이낸셜뉴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트린 뒤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말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작년 초 A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B씨는 이날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섰다. B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A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언론플레이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더는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수첩에 돌려차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 C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가해자 A씨는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A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취재진에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8 05:33:25[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9:20:58[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8 11:00:27[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SNS계정으로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모씨(31)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8 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