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하게 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낸 '자의 엄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올해 5월에 태어난 A씨 부부 자녀는 아버지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 성과 본을 쓸 수 있게 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연구에 나서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2만8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A씨 부부가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 혼인신고 당시 A씨 부부는 자녀계획이 없었으나 결혼 8년차에 아이를 낳기로 하면서 부모의 성 모두를 아이의 이름에 넣되, 성은 엄마 성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다. 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측은 자녀 복리를 위해 부모나 자녀 스스로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0 07:48:53[파이낸셜뉴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현행법 탓에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의 개념을 한층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가족 형태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다고 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될 수 없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맡아 양육하는 위탁가정도 마찬가지다. 일반 가족과 다름 없이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결혼, 혈연, 입양 관계로만 한정했던 가족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앞에서 예로 든 사실혼 관계의 동거 커플과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인 사유리로 인해 촉발된 비혼 단독 출산 인정 문제와 아버지 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요건 완화와 관련한 계획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2021-05-06 1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