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본업인 금융투자업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기에 신규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상당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등 새로운 분야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본업무외에 부수업무를 보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부수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인력·물적 설비 등을 활용, 연계해 영위 가능한 업무를 뜻한다. 지난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모집 대행, 금고대여, 카드모집 대행, 부동산 임대 및 전대, 기업 매수 및 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한 본인확인 업무',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 업무' 등 2건을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증권사 리포트를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조사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 등 판매'를, 상상인증권은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를 추가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 확장도 눈에 띈다. SK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는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조성자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신디케이트론, 구조화금융 등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노무라금융투자(국내 전문투자자 대상 역외 투자자문사 등 소개 및 계약체결 지원업무), 신영증권(가업긍계 및 법인 설립 자문 서비스) 등도 업무 범위를 넓혔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부동산 업무로 범위를 확장했다. 종합자산운용사 8곳 중 3곳, 일반사모운용사·투자일임·자문사 62곳 중 23곳 등 총 26곳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익 다각화가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펀드를 조성·운용해 수익을 내고 보수 등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만으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지난 2·4분기 기준 국내 441개 운용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집계됐다.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중 47.7%에 해당하는 187개사가 적자를 냈다. 그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거나 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시정 명령이 가해질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경쟁심화에 대비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가 확인될 때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3 18:22:54[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KB AI-OCR’과 ‘KB-STA’에 대한 부수업무 지정이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KB AI-OCR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 문자를 추출하는 한글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이다. KB국민은행은 KB AI-OCR 기반의 문서 처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계여신, 퇴직연금, 외환 업무 등 은행 내 20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KB스타뱅킹에서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 계좌 촬영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텍스트 분석 처리 기술인 KB-STA는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금융 용어 처리에 특화돼 있다. KB국민은행은 KB-STA 기술 기반으로 금리·환율 예측 시스템, 비즈니스 데이터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챗봇에서도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분류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KB AI-OCR 엔진 및 서비스’와 ‘KB-STA 엔진 및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 AI 기술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거나 인력 운영 효율성이 240% 이상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 AI 시장을 선도하여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24 18:04:5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12일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12 19:55:40[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1 10:19:30[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KB리브엠'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 유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리브엠'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식 승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앞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KMDA는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일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자 규제는 안 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리브엠은) 알뜰폰 최초 5G 요금제와 워치요금제를 출시해 알뜰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KMDA가 제안한 'KB리브엠' 가격 제한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3-30 11:18:54[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개선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금융업권,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선 14일 금융위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해상충 방지, 금융안정 등을 목표로 세워진 원칙이지만 최근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자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먼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1안)’이다.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규정 개정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네거티브 전환 및 위험총량 규제방식(2안)’도 있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1안을 따르는 방식도 제시됐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등이 수반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업무위탁 제도와 관련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위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상이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상위법 위임 근거를 마련할지 혹은 업권별 자율성을 존중해 지침을 설정할 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차원에서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통합하자는 의견과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보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를 개선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위탁규정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대출심사) 중 일부인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과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전면 네거티브화) 사이에서 의논 중이다. 업무위탁과 관련해 외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도 나섰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사후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히 개선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업무위탁규정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수탁자 직접조사, 계약해지명령 등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업무위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으로 두자는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1-15 12:04:09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업법 전면 개정의 핵심 내용인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재 제도를 보완해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의 제한을 완전히 푸는 대신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주요 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혁신 세미나에서 그동안 규제 완화가 예상됐던 금산분리가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업법 전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산분리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TF 소속이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다. 정 교수가 발표한 첫 번째 안(1안)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의 범위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안에는 효율성 기준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종이나 투자범위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1안은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좀 더 넓게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부수 업무의 경우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약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정 교수는 "구체성과 명확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시행가능성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변화의 신속한 대응화 특히 효율성 기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안(2안)은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이다.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업종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자회사 출자와 부수 업무 투자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투자 금액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부수 업무나 자회사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유연성과 탄력성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 간 또는 부수업무 위험의 본업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들은 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상한선만 정하고 자유롭게 업종과 투자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기본 대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1%가 일부 업종에서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대신 산업, 소비자,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부수 업무에는 1안을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이병철 기자
2022-10-26 18:04:33[파이낸셜뉴스] 신한생명이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신한생명은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비계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건강증진활동에 기여하고 활동정보 데이터를 확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한생명은 우선적으로 이달 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을 출시해 비계약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AI 홈트레이닝 서비스 등 기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생명이 업계최초로 선보인 수익공유형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은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기획단계부터 설계, 개발, 활성화까지 공동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우핏(HowFIT)'의 차별성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속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웨어러블 장비없이 모바일 만으로 AI가 동작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운동코칭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 차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리딩 컴퍼니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12-24 09:29:57[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자격을 획득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는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비식별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통계정보 등) 형태로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권별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자문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부수업무 자격 획득을 통해 KB손보는 데이터 결합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융·복합된 빅데이터 분석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 분야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정보 주체 편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B손보는 고객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과 고객의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서 금융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함께 추진해 디지털 산업 경쟁시대에 보험업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9-08 09:38:22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3만원 초과라도 직접제공을 허용한다. 그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금융법령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지 않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7-02 16: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