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 결과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음이 밝혀졌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관경고와 경징계에 그쳤다. 정부가 경제성까지 낮추면서까지 탈원전 정책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은 무리했다는 것 정도만 확인된 셈이다. 이에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향후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속도는 다소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면죄부 논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탈원전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자료 삭제 지시 등을 한 것에 집중했다는 전언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같은 해 12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 평가와 관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놓고 판매단가 변경을 비롯해 조기폐쇄 시 감소비용을 과대 추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것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번 조기폐쇄 결정 요인을 '경제성'으로 한정해 감사가 이뤄진 것이나, 감사원 스스로 논란을 의식해 범위를 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안정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은 정치권으로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찬반 진영의 공세를 다분히 의식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치권은 감사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식 평가를 쏟아내며 공방만 벌였고,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앞서 판사 출신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를 놓고 청와대·여권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일단 청와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 결과에 관해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관한 청와대 입장에 "특별히 입장을 낼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내부에선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지적할 뿐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절충안을 낸 것을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 유지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감사 결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겼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에는 당시 산업부 장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대로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점을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고, 이에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 배경이 언급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0-20 18:00:47부실 금융기관 및 관련자의 은닉 및 보유재산 환수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자료 요구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해 원활한 재산 환수 및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예보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보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보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오는 2019년 3월 23일까지 5년 연장해 환수가 제재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지면 지원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돌아가가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또 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예보가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공 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몰규정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는 더 이상 일괄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9-19 17:34:42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들의 은닉 및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해 기금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 관련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이전까지 예보는 전국의 각 지자체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왔으나, 2011년 1월에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근거법령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예보가 은닉재산 추적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공 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일몰규정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는 더 이상 일괄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돼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행위 적발 및 지원자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2019년 3월 23일까지)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지면 지원자금의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히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3-09-17 16:18:45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한을 2009년 3월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김근익 금융구조개선과장은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해 공적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일괄 조회권의 시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되 금융기관 수나 재무 상황 등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목표기금 규모의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차등화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예금보험기금에서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계정 간의 차입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7∼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2008-05-27 12:49:46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기업의 부실 관련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또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도의 조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부실 관련자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출석요구권, 진술요구권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이 없고,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예보는 또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자료제공 요청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요구 자료도 재산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 정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금융실명법을 바꿔 ‘해당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와함께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역부터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해외에 은닉해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부실 책임자의 해외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정보 교류 대상 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쳐 FIU가 취급하는 해외 자산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2005-09-23 13:43:15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련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과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등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왜곡해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 헐값에 팔아치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허위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가 이날 공개한 비밀문건은 지난 2003년 4월15일 론스타의 주간사인 씨티그룹이 작성한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와 외환은행의 ‘제13차 이사회 의사록’이다. 감시센터 이대순 고문변호사는 “금감위는 2003년 7월 외환은행의 상황이 비관적 시나리오일 경우 그해말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6.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감위가 추정한 외환은행의 추가 충당금 부담 9654억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센터측 문건에 따르면 2003년 7월25일에 금감위 은행감독과에서 극비리에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라는 회의를 개최해 외환 매각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며 론스타가 검토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매각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2005-09-14 13:41:28감사원은 17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위반, 경영건전성검사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1월28일∼4월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운영 및 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8-8 클럽’ 제도로 저축은행이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했다. 또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왜곡,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다. 금융위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갖춘 제3자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도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1-03-17 16:16:10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5 14:30:05[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됐다고 신고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A씨에게는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했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했다.예보는 자체 조사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우편,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 설치(2002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64억4000만원 규모다.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이용(37%)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30%), 채권(41%)뿐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ㅇ르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0:26:0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현 경영진도 늑장대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고의무 4월 발생했는데 늑장대응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당시부터 범죄 혐의 및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8월 9일께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1월 자체감사 실시 이전인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 사람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게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자체감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그 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익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및 자체감사 등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알려온 것은 자체징계를 마친 후였으며 5월께 금융감독원이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감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 검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지배구조 개선 취지 훼손...엄정 조치할 것 지주 경영진 역시 일찍이 범죄혐의를 알았으나 이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정적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5 1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