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G손보와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5-03 18:07:46[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자본확충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줘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금지를 신청했다. 종국 결정 전 잠정처분으로 효력의 일시적인 정지 요구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돼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말 MG손보의 영업수익은 약 1조6495억원이지만,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매출이 40%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600억원의 영업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입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자산부채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IFRS17에선 불가능하다. 고작 8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형평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4-22 09:31:58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2-04-13 18:28:57[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선다. 단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증자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예보는 실사 후 최소비용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4-13 16:28:21[파이낸셜뉴스] JC파트너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만이 불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계약자 및 임직원의 혼란 없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매수자도 부담을 덜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JC파트너스는 345억원 규모 출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200억원 규모 주선의향서도 확보한 상태다. HB저축은행은 120억원 규모 대출로 참여키로 했다. JC파트너스 25억원은 즉시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엔켐모빌리티는 4월 말 200억원 규모 출자가 가능하다. 다른 기관들도 200억원 규모 주선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출자가 완료되면 3월 말 기준 MG손보는 순자산 양수 유지가 가능하다. MG손보가 순자산 요건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IFRS17 회계 기준 하에서 MG손보의 순자산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는 고객과 계약 이행에 문제가 전혀 없고, 상승된 금리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라 MG손보의 보험부채가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 등 SPC(특수목적회사) 내 대주단과 협력해 MG손보 매각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며 "5곳의 잠재매수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4-13 06:39:55대신생명이 다음주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지난 5월 영업을 재개한 한일생명은 다시 한번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대신생명이 새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금명간 금감위 상임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통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생명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411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신생명이 퇴출될 경우 이 회사에 투입해야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2000억원보다 4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일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이 ―427% 수준으로 급락한데다 실질적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최근 쌍용화재 지분을 처분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쌍용화재 지분을 인수한 PCI인베스텍이 한일생명 인수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1-07-03 06:25:40대한·국제·리젠트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결과 3개사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국내외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실 손보사의 인수·합병(M&A)이나 계약이전(P&A)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들 손보사는 노조가 강하고 대형사에 비해 불량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선뜻 인수에 나서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M&A는 고사하고 P&A방식으로도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제일화재가 제출한 380억원 증자계획에 대해서는 승인결정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책임보장금 500만원을 예탁하지 않은 한국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 28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1-02-23 05:49:35상장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국제화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제일화재와 국제화재가 지난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제일화재는 한화그룹의 지원이 명시돼 있으나 국제화재는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점포축소 및 인원감축 계획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제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오는 2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화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2001-01-30 05:43:07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제일화재와 국제화재가 지난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제일화재는 한화그룹의 지원이 명시돼 있으나 국제화재는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점포축소 및 인원감축 계획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화재는 지급여력 개선을 위한 증자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 인력감축과 지점 4개,점포 44개를 줄이고 손해율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만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제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오는 2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화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화재 주식은 감자가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관계없이 매매는 계속된다. 반면 제일화재의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영국의 쿠폴라사에서 후순위 차입한 220억원을 인정할 경우 380억원을 증자하고,인정받지 못할 경우 520억원을 증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실권주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한화그룹의 지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제일화재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향후 금감위 회의에서 승인쪽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일화재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1년6개월내에 개선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2001-01-30 05:43:04정부는 자력으로 자본을 확충,지급여력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맞추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 현대·한일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서면결의를 통해 두 생명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한일생명은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되거나 삼신생명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들 3개 부실 생보사를 대한생명에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현대·한일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늦어도 내주 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달 말 최종 의견을 제출받은 뒤 10일이 넘도록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서둘러 지정조치를 취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2001-01-12 05: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