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릴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결혼 때만 돈을 보내온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서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투병 중인 친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45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는 A씨가 14살 때 가출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씨는 어린 나이부터 신문과 쌀을 배달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고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그동안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이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나 결혼할 때는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A씨 결혼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반가워하며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수천만원을 건넸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아 결혼 자금에 보탰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내연녀와는 헤어져 혼자 투병하고 있다고 한다. 부양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 조정 신청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식으로부터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부양청구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최대한 형평을 고려한다. 과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핀 사례가 있다. 점점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중”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A씨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현재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지, A씨 소득이 얼마인지, A씨가 원래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대출금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A씨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연락해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A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8 07:28:19부모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법적 분쟁이 10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 받았다. 금 의원은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27 17:21:43부모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법적 분쟁이 10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 42건만 인정 받았다. 금 의원은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27 08:21:35아내와 이혼한 뒤 10여년간 홀로 생활한 신모씨(71)는 나이가 들고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척추증 등 지병을 앓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래 전 연락을 끊었던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혼 전부터 철저히 외면해 놓고서 뒤늦게 부양을 요구하느냐"며 거절하자 신씨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관계에 기초해 마땅히 요청되는 것으로 부모가 과거에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세 자녀가 신씨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IMF 외환위기 무렵 퇴직한 최모씨(69)도 지병과 생활고가 지속되자 수년 전 존속학대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던 아들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자식들은 당시 앙금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최씨도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최씨가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막내아들이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법원에 자식들을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 신청을 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0년 14건에 불과했던 부양료 청구 사건이 2004년 39건으로 늘더니 2007년에는 5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9년 45건, 올해 1∼8월 36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양료는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한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부양비 심판은 청구서 제출로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한데다 법적 요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수용된다는 점에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료는 청구자가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 여력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액수는 양측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10-01 20:39:48아내와 이혼한 뒤 10여년간 홀로 생활한 신모씨(71)는 나이가 들고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척추증 등 지병을 앓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래 전 연락을 끊었던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혼 전부터 철저히 외면해 놓고서 뒤늦게 부양을 요구하느냐"며 거절하자 신씨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관계에 기초해 마땅히 요청되는 것으로 부모가 과거에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세 자녀가 신씨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IMF 외환위기 무렵 퇴직한 최모씨(69)도 지병과 생활고가 지속되자 수년 전 존속학대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던 아들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자식들은 당시 앙금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최씨도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최씨가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막내아들이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법원에 자식들을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 신청을 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0년 14건에 불과했던 부양료 청구 사건이 2004년 39건으로 늘더니 2007년에는 5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9년 45건, 올해 1∼8월 36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양료는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한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부양비 심판은 청구서 제출로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한데다 법적 요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수용된다는 점에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료는 청구자가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 여력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액수는 양측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10-01 16:48:00아내와 이혼한 뒤 10여년간 홀로 생활한 신모씨(71)는 나이가 들고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척추증 등 지병을 앓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래 전 연락을 끊었던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혼 전부터 철저히 외면해 놓고서 뒤늦게 부양을 요구하느냐”며 거절하자 신씨는 결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관계에 기초해 마땅히 요청되는 것으로, 부모가 과거에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세 자녀가 신씨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IMF 외환위기 무렵 퇴직한 최모씨(69)도 지병과 생활고가 지속되자 수년 전 존속학대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던 아들들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자식들은 당시 앙금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최씨도 법원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최씨가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막내아들이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법원에 자식들을 상대로 한 부양비 청구 신청을 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0년 14건에 불과했던 부양료 청구 사건이 2004년 39건으로 늘더니 2007년에는 5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9년 45건, 올해 1∼8월 36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양료는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한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부양비 심판은 청구서 제출로 간단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한데다 법적 요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수용된다는 점에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료는 청구자가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 여력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액수는 양측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10-01 14:10:09[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옷을 선물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알바생과 불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이후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7:56:2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실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자주 헷갈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청구에 병합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논의가 있었던 기타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자.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부부가 같이 살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계속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상속의 문제만 남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남자 A와 여자 B가 있었다. 여자 B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다. 그런데 A와 B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A와 B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고, B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이어서 향후 판결로 갔을 때 50:50으로 재산분할이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갑자기 A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앞의 법리에 따라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된다. A와 B 사이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A의 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분할 받지 못한다. 특히 A와 B가 재혼이고, A의 상속인들이 B와 혈연관계가 없었을 때 A의 상속인들은 더욱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 만약 A가 이혼 소송 종료 후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들은 A가 재산분할로 받을, 즉 B 명의로 된 재산 중 1/2정도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이혼 소송 종료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A의 상속인들은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사망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A의 상속인들은 A의 B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게 되고 A가 B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또한 상속인이 있었더라도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채권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가분채권(대표적으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밖에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이 예금채권밖에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상속재산인지 혼동이 잦은 경우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 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과실은 원물인 상속재산과 독립한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즉 피상속인에게 수익형 부동산이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차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진행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중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것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0 12:49:3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면서 교류했던 점, 남편이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점 등을 소명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편이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부담할 경우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4: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