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외조모상에 부의금 5만원을 냈다가 꾸중을 들었다며 부의금 기준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의금 5만원 내고 욕먹었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직장 상사의 외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직속으로 같은 팀이기도 하고 친했던 사이라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 후 귀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례식이 끝난 뒤였다고 한다. 상사는 회사에서 A 씨에게 "요즘 결혼식도 밥값 올라서 10만원씩 하는데, 부의금도 10만원은 해야지. 5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조문까지 간 사람에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결혼식은 밥값이 많이 비싸져서 10만원이 관례 아닌 관례고 굳어졌다고는 들었지만 부의금도 이럴 줄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친한 상사이자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더라"라며 "장례식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 올랐냐"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서 요즘은 부의금도 최소 10만원 내주는 게 예의냐? 다들 부의금 얼마 내시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와준 게 어디냐", "부모상도 아니고 조모상인데 참나", "장례식으로 돈 벌 생각인가 대체 왜 저러나"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7 21:37:23[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말도 없이 부의함을 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방송에서 소개했다. 50대 여성이라는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이라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며 "그래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은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약 30년 동안 남편 내조만 하고 살았다는 A씨는 "지난해 겨울 남편이 출장에 나섰다가 한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며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는데, 경찰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불륜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그제야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A씨는 무려 15년이나 남편이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남편을 제대로 못 길들인 내 잘못이라며,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라"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시댁 식구들은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A씨 몰래 부의함을 열었다. A씨가 항의하자 시댁 식구들은 "우리 쪽에 들어온 돈은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의금을 챙겨간 시댁에서 정작 남편이 남긴 빚 8000만원은 나 몰라라 하는 중"이라며 "저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시어머니는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나눠 갖자고도 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라며 "일단 남편의 형제자매에게는 부의금 권리가 없으니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속이란 것은 빚도 같이 나눠 갖는 것"이라며 "법적인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2 08:41:40[파이낸셜뉴스] 성균관유도회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라며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균관유도회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해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덧붙였다. 한편 성균관유도회는 상례에 관한 권고안과 분향소를 방문할 때의 복장이나 예절, 절을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조문 방법에 관한 설명을 담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를 제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상례에 관한 제안은 보건복지부 후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9 07:37:19[파이낸셜뉴스] 계속된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며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도 (형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했다"며 "부모님은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내가 매달 용돈 50만원을 보내드렸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숨졌고, 장례식 비용 2000만원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해결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장례식 이후 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고 (나는) '150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내가)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소연했다.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다" 형,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결국 A씨는 형과 싸우게 됐고, 이후 형이 보낸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형이 보낸 소장에는 "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다. 반면 나는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에는) 아버지가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사람인 형에게 그 땅이 상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장남의 주장에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면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형이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아버지와 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형이 아버님을 간호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아버지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 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0 05:52:08[파이낸셜뉴스] 부친상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부의금을 받아내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받은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4 13:34:39[파이낸셜뉴스]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과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을 가로챈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1~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B씨의 합의금 수백만원 중 일부를 피의자로부터 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C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A경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10:33:57[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부의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의금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성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시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다. 내 앞으로 들어온 직장 동료의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장례비용이 부의금보다 많이 나왔다면 지출이 많아 가질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부의금이 넉넉히 남는 상황"이라며 "내 앞으로 들어온 금액 전부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를 하려고 30만원만 보태달라고 한 거다. (남편은) 그것도 안 주려고 얼굴 붉힌다"라고 했다. A씨는 장례비용에 이용되고 남은 부의금이 시어머니와 남편 손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남들은 시댁에서 장례 치르느라 고생한다며 며느리 앞으로 온 건 따로 챙겨 준다는데 나는 십원 한 장도 없었다"라며 "시댁도 며느리 챙길 줄 모르고 남편 태도도 어이없고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이혼을 언급해 합의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 책상에 던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다시 게시물을 찾아와 "결국 남편이 30만원 '옛다'하고 줬다"라며 "경사면 몰라도 조사에 답례는 왜 하냐고 구시렁대면서 꽤 언짢은 기색으로 줬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의금이 여유로울 때 달라는 건 상식적인 행동", "당연히 챙겨줘야 하지 않나", "부조 하러 오신 분들 식사비용은 당연히 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부의금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곪은 게 터진 것 같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본인이라면 줄 수 있나" 등 남편 측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의 게시물은 현재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2 07:52:45[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07:29:5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지금 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동료 의원 등에도 명절선물이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책자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선관위의 지출 및 금지 항목 중에는 또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출 금지 항목 가운데는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구두·화장품·옷 구입비 등도 정치활동과 인과관계 증명이 없을 경우 지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 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11-28 16:43:06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여동생의 자녀(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씨(54)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의 둘째 딸로, 큰 오빠가 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씨는 큰 오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각각 아파트를 매수한 점을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전달한 돈이 단순히 부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수긍하는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액수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가 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2016-03-21 17: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