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3:22:23[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속 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6:14:09[파이낸셜뉴스] 재판 진행 연습의 필요성 나는 200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하다가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치게 되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아무리 재판 준비를 잘하더라도 재판 당사자의 심정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은 법정이라는 곳에서 재판 당사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 재판 당사자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증거를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사실 확정 단계)을 거친 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그에 맡는 결론(판결, 결정 및 심판 등)을 내는 과정이다. 그 복잡하고 긴 과정을 하나하나 논리적 순서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재판장이 할 일이다.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재판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등은 당연히 재판에 앞서 재판장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와 같은 재판 준비만으로는 좋은 재판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기록을 잘 숙지하고 있어도 재판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재판장은 미숙한 재판장이 된다. 예를 들어 법정 내에서 마이크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재판 당사자는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또한 말이 너무 빨라도 그렇다. 나아가 마이크 사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재판 당사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기록만 보면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재판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재판 기록의 숙지 못지않게 소통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호흡과 발성 연습도 필요하고, 자연스런 눈 맞춤도 연습도 필요하다. 그냥 본인이 편한대로 습관대로만 진행하다보면 재판 절차 진행은 점점 더 부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다. 나의 경우 예전에 방송을 한 경험이 있어 발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판 진행 중 기록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었고, 재판 당사자의 발언 시 눈맞춤 시간이 너무 짧았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를 고치기 위해 사무실에서 혼자 재판 진행을 연습해 보기도 했었다. 간접경험의 한계이러한 재판 진행 연습이 빛을 발했던 때가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부끄럽지만 2020년 경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꼭 필요한 법원이다. 사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혼인 기간을 거쳐 결혼 생활이 가져다주는 행복, 책임감 및 고단함 등 각종 희노애락을 겪어 보아야만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특수한 사건들의 내용 그리고 그 재판 당사자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리지 스토리(Marriage Story)란 영화를 보면 이혼을 경험한 여자 변호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그 변호사 역시 이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속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오픈하게 된다. 주인공 남성 역시 중간에 등장한 4번의 이혼을 겪은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야 정말 자신의 상황을 공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안도한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후견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소년심판 등은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재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법 이론은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만이지만 감정을 다루는 영역은 공감을 느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가 크다. 그런 면에서 아동보호재판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판사가, 소년재판은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판사가, 가정보호재판은 적어도 배우자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본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소년재판의 단상소년부 판사가 2명밖에 없었던 2019년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한 해에 소년재판 사건만 6000건이 넘었으므로 소년부 판사 한 명당 1년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 등장하는 비행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다. 다만 소년부 판사로서 그 소년에 대한 조사, 처분 및 집행감독을 통해 그 소년의 인생에 일정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는 있었다. 일단 각 비행소년에게 알맞은 길(Path)을 선별하여 주고, 실제 소년이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6호 시설 또는 소년원 등 각 집행기관이 확인하고 도와줘야 했었다. 만약 그 길이 그 비행소년에게 맞지 않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처분변경을 통해 비행소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곤 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비행소년 및 보호자도 소년부 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소년과 보호자의 신뢰는 법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너무나 많은 사건 수 때문에 결국 시스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사라 해도 소년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은 판사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환자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을 가끔 보게 된다. 그때의 불편한 마음을 알았기에 나는 소년재판 진행 당시 짧은 시간이더라도 항상 법정에 선 비행소년과 보호자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비행소년이나 보호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더라도 일단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다. 아직까지 소년재판 사건을 수임하여 보조인으로 법정에 서 보지는 못했는데 훗날 소년재판 사건을 맡게 된다면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재판장을 만나고 싶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5:09:25[파이낸셜뉴스] 스페인 소년법원 작년에 다른 나라의 소년심판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스페인 그라나다 소년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스페인 소년법원 판사님들은 대부분 20년 내지 30년 동안 소년심판 업무만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 법관으로 임용된 후 소년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특별 시험을 본 다음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나서야 소년법원 판사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관이 다른 일반 재판 업무를 담당하다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배치되어 길어야 2년 정도 근무하고 또다시 다른 재판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마저도 작은 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부 판사가 형사재판장이나 민사재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가사소년전문법관이 되더라도 소년심판 업무만 3년을 초과하여 전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K-콘텐츠의 위력 또 하나 놀랐던 점은 그라나다 소년법원 판사님들 모두 김혜수가 소년부 판사로 출연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애청자였다는 점이다. 항상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신다는 그라나다 소년법원의 에밀리오 판사님은 “정말 김혜수가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판사가 직접 수사관처럼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느냐?”고 나에게 묻기도 했다.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에서도 BTS와 뉴진스의 노래가 흘러 나와 깜짝 놀랐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김치를 찾는 스페인 현지인들에 또 한 번 놀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들으니 K-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하는 동시에 뭔가 모를 뿌듯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사실 나는 법원 근무 당시 소년심판을 꽤 오래 한 편이다. 수원지방법원 근무하면서 1년, 수원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3년 총 4년 동안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였다. 아마 법원에 나보다 소년심판을 오래 담당했던 분은 천종호 부장판사님을 비롯하여 몇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향후 몇 회차의 칼럼은 소년심판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한다. 소년전문법관의 필요성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소년심판은 일반 법관들이 순환하면서 담당하는 구조다. 가사소년전문법관이라 해도 길어야 2-3년이다. 사실 나의 경우에도 소년심판의 구조와 관계기관의 구체적 역할, 비행소년들의 특성, 처분이 가져오는 효과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거의 2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년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이 쌓이자마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구조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년심판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소년법원을 설치하고 일반 법관 중 소년전문법관을 따로 선발하여 정년까지 소년심판 업무만을 계속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심판의 효용 소년심판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년심판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비행소년들에게 판사가 약한 처분을 내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만 보면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4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해 본 결과 소년심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절대 비행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년들이 저지른 비행 중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부분의 강력범죄 사건들은 결국 소년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검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 중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소년재판을 받은 소년의 경우 2년간의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형사재판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16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비행소년이 아이스크림 1개를 훔쳐 먹어서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 간 입소되는 6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아이스크림 1개 절취했다고 6개월의 실형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부 비행소년은 소년심판을 받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년심판 폐지론보다는 개선으로 소년원에서의 6개월 생활과 교도소에서의 6개월 생활이 다르듯이 소년심판의 처분과 형사재판의 형벌은 그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 소년심판에서는 비행소년이 저지른 비행(범행)의 죄질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소년의 가정환경이나 주변 환경도 세심하게 살핀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비행을 저질러도 비행소년의 주변환경(보호력)이 취약한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거운 처분은 소년의 보호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많은 강력 소년사건들은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촉법소년이어서 결국 소년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결코 유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 소년심판을 하면서 처리한 대부분의 소년사건은 매우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조사해 보면 그 사건을 저지른 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열악한 가정환경이었더라면 그 누구라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소년들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그 소년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그들은 잠깐의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된 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정말로 범죄자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든다.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극소수의 촉법소년(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범죄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촉법소년을 범죄소년화하자는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소년들로 하여금 소년심판 절차를 통해 위탁보호위원, 상담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 나아가 소년부 판사의 도움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4-07-26 14:35:02[파이낸셜뉴스] 요즘 대세는 ‘콘텐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대표 주자인 K-POP 분야는 세대교체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굿즈, 팬덤 플랫폼 등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 웹툰 등 콘텐츠시장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콘텐츠업계 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는 게임산업 역시 ‘리그오브레전드’를 필두로 하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4년 5월 발간한 <2022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4,769개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64만 7,969명, 매출액 151조 77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출액은 132억 4,301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5,179만 달러로 나타나 120억 9,122만 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인 콘텐츠 신산업 분야의 전문적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엔터팀’을 발족했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계약, 지식재산권(IP), 저작권, M&A, Compliance 등 업계 주요이슈 대응은 물론, 최근 사회적 논란이 큰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에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멤버로는 김태형 변호사(팀장, 사법연수원 36기), 박상오 변호사(간사, 변시 2회), 조은주 변호사(변시 1회), 최진혁 변호사(변시 2회), 이재원 변호사(변시 5회), 심민선 변호사(변시 6회), 김경연 변호사(변시 6회), 조성진 변호사(변시 8회), 박주현 변호사(변시 13회),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가 포진한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연예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간 계약 분쟁, △아티스트 전속 계약 효력 범위 등 법률 자문, △게임 등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회사와 상장사간 인수·합병 및 투자,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캐릭터 등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 분류 자문 등 업계 현안은 물론 다양한 일반 이슈에 있어 고객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블록체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이슈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핵심은 사람과 콘텐츠 - 업계 특성에 특화된 전문가로 전담팀 구성 바른 게임·엔터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조예가 깊은 김태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가사·상속 관련 재판만 8년 이상을 했던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에 소속돼 수많은 게임·엔터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지식재산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도 보유 중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학교 교내 방송국 PD를 시작으로 Mnet에서 VJ로 활동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자작곡 공연과 음반을 발매하는 등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TV조선 “해결사들” 프로그램에 변호사 역할로 출연하는 등 엔터 산업의 각 분야를 직접 체험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PD로 일해보기도 하고, 출연자 내지 실연자로 활동해 보면서 엔터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고민과 애환을 들을 수 있었다. 엔터 산업에는 투자자, 제작자, 연출자 뿐만 아니라 작가, 아티스트, 의상, 메이크업 담당 스태프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데 이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립될 때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가이자 아티스트인 모어비전의 박재범 대표와 스탠다드프렌즈의 김해솔(자이언티) 대표와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입장과 사업가로서의 고민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개성이 강한 플레이어들이 모인 엔터 비지니스업계의 생리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본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돼 김 변호사는 현재 AOMG, H1GHR 뮤직 레코즈, 인코드 엔터테인먼트, 모어비전 등 유수의 엔터사들을 자문하고 있고, 2022년 리그오브레전드 우승팀인 e스포츠 게임단 DRX도 자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엔터 회사와 상장사 간의 합병, 게임·엔터 회사에 대한 투자, 아티스트 전속 계약의 효력 범위, 아티스트의 저작권이용료 정산 등에 관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가사·상속과 관련하여 연예인 이혼 대응, 고액 자산 아티스트의 자산관리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의 게임·엔터 팀원들의 역량도 상당하다. 박상오 변호사는 미국 엔터산업 중심지인 LA 소재 UCLA School of Law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학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도 취득해 엔터테인먼트 시장 트렌드와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조은주 변호사는 엔터 기업의 투자구조 자문, 스포츠 분야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소프트웨어업계 위장도급 이슈 자문 등 게임·엔터 산업 관련 노동법 제반의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IT업계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게임,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게임·엔터산업의 규모 확대, 업계 스타들을 비롯한 개인자산가들이 급증하며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게임·엔터 산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심민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IP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풍부한 민·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쌓았다.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 유명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근로계약 및 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신청 관련 법률자문 등 다양한 IP·엔터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한다. 조성진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엔터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법률 이슈 대응, 법적 동향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박주현 변호사는 유명 H화백의 방송, 작품활동과 관련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리스크 검토, W사의 생성형 AI서비스 저작권 침해가능성 의견 검토 등 IP 분야에서 자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 헷징에 전문성을 지녔다.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는 게임·엔터 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법 석사학위를 취득해 국내 IP는 물론 중국 IP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작년 스페인 법원을 방문하기 위해 마드리드와 그라나다로 출장을 갔을 때 K-콘텐츠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에서도 K-POP이 흘러나왔다. 삼겹살과 김치를 먹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이 보였다. 문화 콘텐츠가 소비되면서 더불어 K-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무대·뷰티·안무·공연기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K 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주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국내 엔터와 게임산업은 시장 확장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고, 그만큼 관련 산업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바른의 게임∙엔터팀은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2024-07-18 13:53:2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2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형사그룹에서 일반형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수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등 업무를, 고 변호사는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천안지청 및 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및 정책기획단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기획과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서울고검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양형기준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200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3년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겸임하면서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지난 2019년 법관 생활을 마친 고 변호사는 각종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과 같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사건에서 전무후무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조상철, 고범석 변호사 영입을 통해 보다 견고한 송무 분야 맨파워를 갖추게 됐다"며 "기업 컴플라이언스부터 기업수사, 행정소송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이들의 경험이 태평양 송무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2 13:53:59[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AI시대 생존자세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과 전자소송 도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강 전 부장판사는 강연에 앞서 ”디지털 내공과 아날로그 내공을 융합한 강연에서 청중은 새로운 충격의 파도 속에서 각자의 생존비책을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회에서는 스마트폰 핵심 킬러 앱, 빙, 바드, 챗 GPT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업무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다룬다. 이 외에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등에 대해서도 AI를 접목한 검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지식 습득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21 14:00:25[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변호사는 1993년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허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카카오 준신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그룹 내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3 14:34:10[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올린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대상자 14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들의 신고 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순재산은 평균 1억422만원 늘었지만, 재산총액은 1억6122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가액이 변동했고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2023년 12월 8일 최초 재산등록)을 제외한 141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114명이고, 감소한 경우는 27명으로 분석됐다. 평균 이상은 51명이다. 141명 가운데 재산 총액 순으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됐다. 급여 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180억원~100억원 사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총액을 신고했다. 다만 임 수석부장판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고 현황 표에 기록됐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8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많았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3억1515만원으로 그 반대였다.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총재산은 15억907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7 21:28:2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검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 학회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직 교수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대전, 의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 방해 부분 무죄 판단 △골프연습장을 개설하려던 국도변 토지소유자의 자치단체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청구 인용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행정사건은 물론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혔다.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기업범죄수사와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 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가사∙상속,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특히 법관 재직 중 8년(2012~2014, 2016, 2019~2024)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전문성을 확보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고, 마약 사범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신동권씨도 고문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신 고문은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원장(4대)으로 취임,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바른은 이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11회), 신수현(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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