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파이낸셜뉴스]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대심적 구조인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사실상 다루는 쟁점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하다. 상속인의 특정부터 상속인적격, 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보통 가정법원 합의부가 온전히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사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원가정법원 역시 개원 당시부터 1개의 합의부가 가사합의 소송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였는데 늘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가사합의 소송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사합의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을 하면서 항상 판결선고일이 정해지는 반면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 후 결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판결선고일이 못 박혀 있는 소송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을 잘 짜서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와 비송사건의 처리를 경합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업무란 것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처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처리를 위해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서 심문종결이 이루어진 비송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전자캐비넷에서 그 기록을 꺼내 읽다 보면 시간이 후다닥 금방 지나가고, 어어 하다 보면 또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소송사건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장기 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법원에 항의성 민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원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가정법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난제였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제1가사부와 제2가사부는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사합의사건, 가사항소사건, 가사항고사건, 비송합의 사건을 1/2씩 배당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필자는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를 줄여보고자 의욕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비합주(비송합의 사건 처리 주)’로 명명하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심문종결된 비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줄어들긴 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송합의 사건의 미제 건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비송합의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제1가사부가 가사항소 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전담하고 제2가사부가 가사합의 사건과 가사항고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사문분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원가정법원의 전략적 사무분담과 훌륭한 배석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당시 많은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퇴임 무렵에는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려운 이유 사실 비송합의 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확립된 판례가 없거나,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부분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과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및 상속세 등의 처리 문제였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분할 또는 분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종종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그리고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와 실무를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의 처리에 대해서 당사가 간에 또 다른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과실의 처리 방법 상속재산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원천이 되는 상속재산(건물 등)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과실까지 원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현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과실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 과실은 그 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되므로, 실제로 그 과실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은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실이 많이 쌓일수록 상속인들은 서로 현물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어서 최종적인 분할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분할 방법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귀속 여부가 바뀌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속재산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속재산의 과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해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추후에 그 과실 액수(상속 개시 후 심판 확정 전에 발생한 과실)가 밝혀져 특정 상속인이 과실을 독식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과실의 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분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용 및 상속세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30 13:29: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 받은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해당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추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되지 않음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2:47:00[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1:20:17[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변호사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변호사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사건에서는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을 담당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8 14:52:43[파이낸셜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낼 때 전속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5 12:25:32[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심판을 보조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0년 정도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처음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반 재판 업무를 하면서는 현장 검증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출장이 없었는데 소년부 판사가 되니 부임 초기 6개월 간 1주일에 하루씩 외부 출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사기관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소년부 판사사 제대로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각종 6호 시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기관 등 대략 40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년원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지만 6호 시설 등은 집행감독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였으니 사실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기관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소년심판 업무를 맡기 전 10년 동안 해왔던 판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다이내믹한 업무가 당시엔 꽤나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꽉 짜여진 틀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채 1주일 내내 기록 속에 파묻혀 생활했던 기존 생활과 달리 동료 소년부 판사 그리고 조사관과 함께 소년들이 조사받거나 수용되어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 토속 음식점도 탐방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였다.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비행소년의 심리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건의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참여인단의 스펙쌓기에는 좋은 제도였지만 뭔가 금수저 학생이 흙수저 학생을 망신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제도로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다른 소년부 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제도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였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전의식, 열정 및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수원가정법원에서 주최한 제8회 청소년문화제는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202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20. 5.경에는 이 행사가 열리게 될 2020. 11.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제하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대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20. 7.경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과연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청소년 문화제가 6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니 예년처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제안했다. 당시 제안한 방식은 모든 6호 시설에 카메라가 투입되는 다원생중계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실행되더라도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무의미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녹화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원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님 덕분에 우리 기획 의도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줄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도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거의 매주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들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최선의 옵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당시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난 후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다(나아가 행사장에서의 비행소년의 이탈 문제 등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살레시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시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참여한 판사들, 조사관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6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각각, 음정도 제각각이었지만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목 놓아 외치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목청에 더 큰 울림을 느꼈다. 필자도 그 경연을 본 후 참았던 눈물을 몰래 훔친 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 직접 가수 ‘라디’를 만나 이 날의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이면 문득문득 소년부 판사 시절이 생각난다. 2019년 당시 소년1단독 판사님이셨던 존경하는 윤웅기 부장판사님과 소년2단독 판사였던 필자는 법원 승합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첫 기관 방문 때의 날씨가 지금과 비슷했다. 두 판사가 경기 남부 전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법관 인생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가끔 법원 판사님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년심판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잘 안되고 6호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해야 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점점 각박해지는 각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4-05 10:03:10[파이낸셜뉴스] 내가 변호사가 된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변호사하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와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인데,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한다. 일단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고 연락 잘 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친절과 경청 모두 좋지만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와 친구하려고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하면서도 충분한 것처럼 거짓 광고, 과대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언론이나 SNS 등에 최고 전문가로 자주 노출되지만 실제 변론 능력은 형편 없는 변호사들을 보았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장이나 입증이 너무 부족한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더 할 것 없으니 종결해주십시오’ 또는 ‘적의 판단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변호사들이다. 이런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동하는 날이면 갑자기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변론을 오버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쟁점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든지, 여기서 했던 주장을 저기서 반복하면서 서면의 양만 늘리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관점으로 봐주세요, 또는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하면 결과가 어떨지 불보듯 뻔하다.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기본 중 기본 역할인데 그 기본마저 안하거나 놓치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런 함량 미달의 변호사를 피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동종업계 해당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선임하려는 그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다. 사실 생각보다 법조계가 좁다. 그래서 아는 법조인을 통해 한두다리, 두세다리만 건너면 해당 분야에 몸 담고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그 변호사에게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의 평판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로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유형은 100% 승소 장담, 집행유예 보장 등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들이다. 늘 말하지만 ‘소송물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확정될 수 있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도 법리 구성과 진행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소송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의뢰인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을 전혀 예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상담 중 100% 결론을 예측하는 변호사는 사실 전문가라기 보다는 점성술사에 가깝다. 따라서 100% 승소율, 집행유예 보장, 징역 1년 이하 보장, 재산분할 기여도 5:5 확보,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는 거르는 것이 상책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변호사는 수임만 하고 업무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변호사이다. 내가 변호사로 나와 상담하면서 정말 놀랬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담하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맞나요?”라고 한결같이 묻는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수임한 사건을 내가 핸들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되물어보면 의뢰인들은 “예전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며 ‘저는 변호사님을 믿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꼭 직접 사건을 수행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담할 때는 경력이 화려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나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수임료 입금 후에는 입 싹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어쏘 변호사에게 서면 작업 초안을 맡길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장악면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변호사 업계에는 사실 ‘찍새’와 ‘딱새’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찍새는 말 그대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고, 딱새는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인데,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과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의뢰인에게 그 업무 분장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누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당신을 선임한 것이므로 사건을 꼭 직접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변호사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조심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변호사 업무를 직접해보니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나와 특별한 관계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부르는 경우에는 수임만 하고 사건에 대해 신경도 안쓸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소문 끝에 좋은 변호사를 찾았으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를 어느 정도 믿고 그의 전략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가끔 수소문 끝에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며 선임해 놓고도 그 변호사를 믿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마음껏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좋은 의뢰인이 되어 주는 태도도 중요하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명의를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간단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만성 후두염으로 병원에 갈 때, 심장수술이나 암수술로 병원에 갈 때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찾는 노력이 다를 것이다.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은 경험이 없는 초짜 변호사나 전문성 없는 지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된다. 능력만 된다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벤트이고 그 소송 결과는 각자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중요한 소송을 함께 할 변호사를 찾기 위해선 심장수술 또는 암수술의 최고 권위자를 찾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3-21 10:40:45[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0 15:35:4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21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쳐 올해 바른에 합류했다.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그는 기업 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건설소송, 재건축·재개발, 금융 송무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 손해배상 소송,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등 주요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등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한 바 있다. 이원호 변호사(35기)는 200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주지법 등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단독재판장을 맡아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근무 당시 강일리버파크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또한, 그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간사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가사합의·항소, 민사신청·집행, 법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송무를 경험했으며,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로 부임해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역량을 쌓았다. 바른에서는 상사·기업송무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른은 대유위니아그룹에서 11년간 경영지원, 사업관리, M&A 등 다양한 부서에서 법률·경영 리스크 자문을 담당했던 이형진 변호사(42기)를 비롯해 권혁준(변호사시험 9회), 한재언(10회), 황지혜(11회), 이동현(12회), 김수정(12회) 등 경력 변호사와 13명의 신입 변호사까지 총 21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기업,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의 합류로 바른의 송무 및 자문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0 1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