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파이낸셜뉴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OBJECT0#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당해 년도의 적발 건수와 부당수급액이 실제 그 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효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준혁 기자
2024-10-02 13:42:0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2 09:09:23[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80)이 첫 공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1단독(이창원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12월 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했다. 이후 부풀린 비용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2 17:14:38[파이낸셜뉴스] 회사에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용도 안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챙긴 13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탔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챙겼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1 13:29:3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관리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는 이날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특별 TF는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아 무기한 가동된다. TF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 수리도 이뤄질 방침이다. 지역본부별로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공단은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0 14:20:30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2024-01-16 18:56:03[파이낸셜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6 13:27:4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20 18:12:2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만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경우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20 11: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