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까치산역에서 모두 4백여 차례의 부정 승차한 내역이 확인됐고, 결국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과 함께 운임의 서른 배인 부가금까지 약 1800여만원을 내게 됐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22건과 강제집행 40여 건을 진행했다. A씨 사례 역시 공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은 사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1 16:46:41[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5 14:40:50에스알(SR)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환불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9일 SR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아영 기자
2025-04-09 18:10:37[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12 17:42:17[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6 11:40:30[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9 16:07:03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정 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 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이달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으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함께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6-11 19:05:10[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정 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이달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으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함께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1 10:10:10[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7 16:24:22[파이낸셜뉴스] 한 지하철 역무원이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50대)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CCTV로 해당 장면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30대로 추정된 이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카드까지 맡기고 갔다. 이해되지 않는 건,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도 있다는 점이다. 굳이 쪽문으로 들어와 안쪽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화장실에서 나온 승객은 곧바로 열차를 타러 갔다. 이에 A씨가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승객은 계속 거절하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 제보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실랑이를 하는 사이, 승객은 A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 이 승객은 되려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승객이 "역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쌍방으로 입건한 경찰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부정승차하는 인간이 더 뻔뻔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모순이 많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인데 공권력은 이럴 때 행사하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7 1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