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6 11:40:30[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9 16:07:03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정 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 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이달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으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함께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6-11 19:05:10[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도시철도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정 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다시 단속됐다. 이에 공사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이달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약 1억44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었으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함께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11 10:10:10[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7 16:24:22[파이낸셜뉴스] 한 지하철 역무원이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제보자 A씨(50대)는 지난 1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CCTV로 해당 장면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30대로 추정된 이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카드까지 맡기고 갔다. 이해되지 않는 건,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도 있다는 점이다. 굳이 쪽문으로 들어와 안쪽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화장실에서 나온 승객은 곧바로 열차를 타러 갔다. 이에 A씨가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승객은 계속 거절하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 제보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며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실랑이를 하는 사이, 승객은 A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흰자위를 확 쑤시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 이 승객은 되려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는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는데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승객이 "역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쌍방으로 입건한 경찰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부정승차하는 인간이 더 뻔뻔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모순이 많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인데 공권력은 이럴 때 행사하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7 10:27:1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상습 부정·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우대권 통용시간을 당일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고 동일역사 우대권 재발급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327건이 증가한 2084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속에 들어갔다. 김기혁 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를 근절해 이로 인한 수입금 누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과 개집표기 음성 안내 멘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 이력과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하고 교통카드 상습 부정승차자는 해당 카드사에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공동 대응으로 부가운임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의 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2084건이다. 이중 아이조아 카드 부정 사용 등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절반에 가까운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인권 부정사용이 680건, 무표 부정 376건, 우대권 부정 37건 순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23 07:52:4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다음 달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16 18:10:50[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 SRT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알은 출근시간대 매진 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그동안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에 나서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 부가운임을 적용해왔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03 13:47:1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꾸리고 6일부터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다. 코레일은 그동안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요일과 운행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백한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0-06 1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