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어 위장 전입 사례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경우도 7건이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는 등 불법 공급도 5건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 행위는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7 10:40:19[파이낸셜뉴스]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중인 K씨는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으로 적발했고 K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최다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총 82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시켰다. 위장 미혼도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30 11:05:13부정청탁이 적발돼 아파트 공급 계약이 해제됐다면 매수자는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B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탈북민인 A씨는 2018년 2월 불법 알선 조직에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토지신탁에 총 대금 5억75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1700만원을 납입했는데, 시행사는 A씨 명의로 납입된 1차 중도금 5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계약상 공급대금 총액(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B씨는 분양권과 반환채권을 A씨로부터 양도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B씨 계약도 취소됐다. B씨는 A씨가 주택법을 위반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취소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초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을 때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은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03 18:24:21[파이낸셜뉴스] 부정청탁이 적발돼 아파트 공급 계약이 해제됐다면 매수자는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B씨가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탈북민인 A씨는 2018년 2월 불법 알선 조직에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가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토지신탁에 총 대금 5억75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1700만원을 납입했는데, 시행사는 A씨 명의로 납입된 1차 중도금 5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계약상 공급대금 총액(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B씨는 분양권과 반환채권을 A씨로부터 양도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B씨 계약도 취소됐다. B씨는 A씨가 주택법을 위반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취소만 가능하고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B씨 손을 들어줬다. 위약금 조항은 설명의무 사항인데, 시행사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초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을 때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점은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03 06:47:22[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 임신한 뒤 A씨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남편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있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도 9건 있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살다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청약 사례를 점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7:27:01#. 충청권에 거주하는 A·B씨 형제는 지난해 타인이 소유한 수도권의 한 시골 농가주택에 위장 전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특히 B씨는 전입신고 후 10여 차례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A·B씨 형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나란히 주택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170건의 비위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제보가 들어온 곳들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의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개 대상단지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분양계약은 건설사와 개인 즉, 사인 간의 계약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판결이 나온 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각 등 분양주택에 대한 처분은 확정 판결 전까지 제한된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은 앞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등에 주어지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청약지역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 전입신고한 사례가 발각됐다.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을 받은 뒤 불법 전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인천·안산·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4명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받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무기명전매계약서 등 청약권한을 넘겼다. 브로커는 경기 파주시 모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뒤 타인에게 되팔았다. 혼인관계를 악용한 부정청약은 11건이었다. 9건은 허위로 이혼해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피했다. 일례로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세 자녀와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불과 6개월 사이 이혼해서 청약이 진행됐다. 이외 2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태아를 이용했다. 한 부부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상태에서 부인이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뒤 혼인신고 후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특별공급이 종류와 무관하게 가구별 1회로 한정되는 점을 피해간 것이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도 2건 적발됐다. 공급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부정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0-12 18:01:52[파이낸셜뉴스]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취소조치가 3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계약 취소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가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또 이 중에는 주택을 매수한 이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사례도 31.3%(534건)나 있었다. 민 의원은 “현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의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10-04 14:08:51【 수원=장충식 기자】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에 부정 당첨된 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 원에 이른다. 이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가구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원이다. 이밖에도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22-06-15 18:18: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에 부정 당첨된 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 원에 이른다. 이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가구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원이다. 이밖에도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15 10:59:22[파이낸셜뉴스]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 모르고 매매했다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옛 '주택법' 39조 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 10월 A씨와 서초구 소재 C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C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마친 A씨는 같은 날 B씨와 다시 C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H는 "A씨가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택법 39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구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이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B씨는 문제가 된 분양계약에 대해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주택법이 자신과 같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선의의 제3자의 거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성이 증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럴 경우 청약제도 등 상당기간 노력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국가가 주택공급절차의 운영·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며 "(우연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31 1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