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선물세트 중점 점검…수거 검사 병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공급을 오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 육류와 선물세트다. 도와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이며,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또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거나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도 중점 단속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기준 도내 축산물영업장은 축산물작업장이 7개소(도축장 2곳, 도계장 2곳, 집유장 3곳)다. 축산물가공업은 1187개소(축산물가공 87곳, 포장처리 150곳, 식육판매 887곳, 운반 38곳, 보관 17곳, 식용란 선별포장 8곳)가 운영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8 20:50:1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감시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513개소 가운데 24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축산물운반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으로, 도는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점검은 주로 작업장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와 축산물 운반과정 중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종업원의 건강진단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안전성이 의심된 제품들은 수거 후 기준 규격에 적합한 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히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용보 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물 위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된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9-22 09:22:14【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감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237개소 가운데 480개소를 선정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최근 미점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식육 운반업체,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체, 매출 상위 업체 및 대형마트 등이다.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 결과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기준 규격에 적합한 지 검사를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용보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시행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영업자들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1-05 13:06:40[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가족, 친지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9-13 11:11:25【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351개소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축산물 운반업체,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업체, 매출 상위 업체 및 대형마트 등 240개소를 선정해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한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판매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무허가 업소에서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용보 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399에 신고해달라"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9-04 11:39:51서울시 특별사법경찰는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등 19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으며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업소의 업주 등 총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A 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1년 9개월 동안 10.9t이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12개 업체에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30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간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었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닭 18㎏을 3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7일∼2달 지난 닭고기 54㎏을 판매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3-30 15:30:25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7일까지 도내 축산물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위생취약 축산물의 유통차단과 근절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위생점검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점검의 폭은 넓히고, 행정처분 업체 및 판매실적이 많은 업체 등을 선별해 점검하는 등 단속에 내실을 기했다. 또 소비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도 및 31개 시·군 관계공무원과 도내 소비자단체 및 협회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 민·관 합동점검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주요 집중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불량 ▲중량미달 ▲한우둔갑 판매 ▲식육의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위생취약 및 부정행위가 예상되는 분야다. 점검 중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검사를 실시하고,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올해 6월부터 실시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과 연계해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 성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8-22 09:59:53【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는 지난달 18일부터 부정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3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육류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업소는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모두 197곳이다. 위반 내용은 위생교육 미실시 7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7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9곳으로,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과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발견 시 도나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2016-02-10 09:06:15충남도는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187곳을 점검했다. 위반업소는 위생교육 미실시 15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7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추석 이후에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과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발견 시 도나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5-09-25 13:09:49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1일부터 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유통업 1277개에 축산물 단속반 4개반 12명을 투입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축산물유통업소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행위,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도 한다. 축산물 유통행위를 위반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재원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9-01 07: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