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수능으로 좁혀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 부정 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3 10:58:17[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2 10:48:45[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은 27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유명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27 15:09:07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18:14:16[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09:03:21[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뤘다. 그 당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피해자인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 상대방의 경우 150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적절히 가감됐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즉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 내외였다. 그 후 10여년 간 민사·형사재판, 소년재판을 맡다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원/1500만원'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위자료 액수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나 답은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개인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이제 부정행위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보다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이벤트이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그 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부정행위가 빈번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까지 파탄됐다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무형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인 손해산정 방식인 차액설이 적용될 수 없다.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따라서 위자료는 손해 전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라는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가사재판 실무는 예전보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오래 전에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내역 등도 증거 신청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역들을 보기 위한 증거 신청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택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무작정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으로 인해 은밀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더구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상 부정행위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급습할 수도 없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법조인이 아닌 지인들이 “바람피우다 걸려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인들은 우수갯소리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사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듣기 불편한 질문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낮은 발견율을 보이는 부정행위라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위자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전 과거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3:12:15[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4:23:48[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6:31:59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년 청년농 정착 예산,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보다 1692억원 줄었다. 이 중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9.3%,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은 88.7% 삭감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며 "이 중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은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에 조 농진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협약 위반(2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R&D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비가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0-18 18:16:09[파이낸셜뉴스] 토익·텝스 등 영어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벌인 브로커 등 20명이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혐의로 토익시험 부정행위 의뢰자와 브로커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해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했다. 이후 의뢰자와 함께 시험을 치면서 빠르게 문제를 푼 뒤 1교시 듣기평가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답안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다. A씨는 의뢰자가 원하는 점수(800~900점대)에 맞춰 답안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들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본인이 출연했던 어학원 동영상·강의자료 등을 활용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모집한 의뢰자를 사전에 만나 원하는 점수대를 확인하고 답안전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제보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학 등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란다"며 "시험 관련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3 09: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