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5:16:20[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4 10:50: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및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도 지급하고 있다.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고,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인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받아가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5~17%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겨냥해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도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0-31 15:18:17지난 2017년 가계소득 통계에 의도적인 '부풀리기'가 작용했는지 여부에 공방이 집중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 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사 부서인 사회통계국으로 당시 청와대가 별도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청장은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감사 결과에서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7~2018년 예외적으로 가계소득을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 발표했다.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해왔다. 가중치 적용 이유에 대해 서 국장은 "2017년 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개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었다. 기준도 고정 표본으로 변경됐다"며 "실제 (통계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가중치 적용 이전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미리 제작해둔 자료는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 기준의 통계를 확인한 후 '부풀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당 절차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으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노동연구원 등의 외부인력에게 별도로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0-12 18:11:56[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가계소득 통계에 의도적인 '부풀리기'가 작용했는지 여부에 공방이 집중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사 부서인 사회통계국으로 당시 청와대가 별도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청장은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7~2018년 간 예외적으로 가계소득을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 발표했다.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헤왔다. 가중치 적용 이유에 대해 서 국장은 "2017년 소득 통계가 한시적으로 개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었다. 기준도 고정 표본으로 변경됐다"며 "실제 (통계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가중치 적용 이전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미리 제작해둔 자료는 아니다"며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 기준의 통계를 확인한 후 '부풀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당 절차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으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노동연구원 등의 외부인력에 별도로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0-12 15:37:47날로 확산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가치평가를 포함한 '가액감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된 이 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모호한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명확히 해 IP 가치평가 등 수요에 대응하고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거래·라이선스도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IP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 증가에도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 영역을 명확히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개정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가운데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해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평사의 고유업무'라며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리사업계는 해당 법안이 기존의 업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권 기자
2023-08-17 19:09:55[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단순 매출 증대를 위한 출혈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수익성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메리츠금융지주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화재의 영업전략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익성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매출 규모는 종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시장에서 여러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손해율 곡선 뒤쪽 꺾기, 수술비가 동일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과 2018년 이후 계약을 나누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수익성 좋은 최근 상품들을 통한 계약서비스마진(CSM) 부풀리기, 손실 계약을 흑자 계약과 함께 묶어 손실계약 지우기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해당 수법들은 뻔하기 때문에 적발도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IFRS17의 자정 기능이 작동해 향후 2~3년 내에 IFRS17은 정착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화재가 장기인보험에 집중하고 자동차보험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에 대해 "상품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퇴직연금 시장을 예로 들며 "8년간 참여하지 않고 참아오다가 지난해 상반기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시장이 흑자로 변화했을 때 (퇴직연금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현재는 잔고 8조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메리츠화재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익을 책정, 출혈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14 20:18:55[파이낸셜뉴스] 일부 한국 영화의 관객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객 수 조작은 흥행 여부와 직결되는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콘텐츠 소비자인 관객들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 결과, 관객 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뛰어난 작품성과 흥행성 등 질적인 면에서나 한류 배우들의 세계영화제 잇단 수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높아진 k-한류의 위상을 갉아먹을 수 있고, 이는 곧바로 국내 영화산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관객 수 조작은 '흥행 착시현상' 부추길 수도 15일 국내 영화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영화 관객 수를 부풀려 집계하는 방식으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쇼박스가 배급한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의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사극 등 모두 4편의 관객 수가 조작된 단서를 잡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비상선언'과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경찰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위적 관객 수 부풀리기?..경찰수사 주목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영화 가운데 지난해 여름 성수기에 개봉한 '비상선언'이 있다. 지난해 8월 4일 온라인 영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메가박스 복수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비상선언'이 하나같이 매진되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해당 논란이 공유되면서 배급사나 영화사가 예매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객 수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급사 쇼박스는 "메가박스에서 심야 상영 이벤트를 앞두고 내부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야 예매 이벤트 테스트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 및 박스오피스 등 실제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실제 메가박스는 며칠후인 12~14일 사흘간 할인된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심야 상영 이벤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10일 다시 이슈로 불거졌다. 심야 예매 이벤트 테스트의 데이터가 정상 발권으로 간주돼 예매율과 박스오피스에 집계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상선언'의 개봉 이틀차 관객 수 순위가 실제 2위에서 1위로 잘못 집계됐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해 8월 18일 관객 수 재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선언' 관련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다뤄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보름이 지나서야 (심야예매 이벤트 테스트) 취소 데이터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반영됐다"며 "자본금이 넉넉한 배급사가 전국 규모 시사회나 할인 티켓 명목으로 영화표를 대량 구매해 자체 발권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관객 수를 늘리고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작비 300억원을 들인 '비상선언'은 손익분기점 50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관객수 205만명을 기록해 결국 흥행 참패했다. ■이 참에 유령 상영 의혹도 풀릴까2021년 개봉작 '비와 당신의 이야기'도 관객없는 이른바 '유령 상영'으로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키다리스튜디오가 배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2021년 4월 28일 개봉 이후 한달여가 지난 5월 26일 박스오피스 순위가 24위까지 내려갔다. 문제는 이틀 뒤인 5월 28일 갑자기 4위까지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별다른 프로모션도 없이 기존 상영작 순위가 이틀 만에 20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자연스럽게 편법으로 관객 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직전인 5월 27일에 150명이 본 영화가 같은 해 5월 28~31일 약 3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측정되면서 의혹은 더 커져만 갔고, 실제 상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객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급기야 '유령 상영'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배급사와 키다리이엔티와 영화관인 CGV 측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확보한 프로모션용 티켓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외에도 다수 영화의 박스오피스 조작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멀티플렉스사와 배급사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6-14 14:00:06[파이낸셜뉴스]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으로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이 1·4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이같은 논란은 가열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새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등을 제시했다. 경험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 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도 제시됐다. 무·저해지 보험 납입기간 계약자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계약에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31 15:57:0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1·4분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7조원대가 아닌 5조2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9)이 적용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해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해명했다. ■손보·생보 역대급 실적에 금감원 "당기손익 부풀려있지 않아" 올해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IFRS9이 보험업계에 동시에 적용된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1·4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새 회계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회계기준 하에서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가 된 보험계약마진(CSM)이 구체적 산출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가 낙관적 전망을 적용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IFRS17의 효과에 의해 당기 손익이 부풀려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실적에 IFRS17·9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차감전 당기손익은 9000억원으로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 4조7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제도 변경으로 보험손익은 23조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과 영업외손익은 각각 23조2000억원, 3조8000억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만일 지난해에 IFRS17과 IFRS9이 동시에 시행됐다면 생보사의 연간 수익은 9000억원 정도로 하락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가정을 손해보험사에 적용할 경우 생보사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IFRS4 체제에서 거둔 손보사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7조3000억원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10조3000억원,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은 9조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 당기손익 5조원대..제도변경 효과 제외시 큰 차이 없어 금감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IFRS17·9이 적용된 올해 1·4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생보사 2조7300억원, 손보사 2조5000억원 등 총 5조23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보도에서 올해 1·4분기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서며 은행권 이익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올해 1·4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3조2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700억원) 대비 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보면 제도변경에 따른 IFRS9과 IFRS17 효과를 제외한 조정후 당기순익은 기존 IFRS4가 적용된 전년동기 대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호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정 실장은 "일부 회사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IFRS9의 효과는 사실 회사 체력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기존에 자본 쪽에 있던 것을 당기 손익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영진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는 만큼 CSM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21 13: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