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장면이 회사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 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그러나 린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첫 재판을 진행한 칭다오 법원은 시 씨에 대한 린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회사의 임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린 씨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린 씨는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는 린 씨가 자신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높은 업무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규칙이 아니라 회사가 옹호하는 원칙"이라며 "직원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해고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시 씨는 판사들에게 "린 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린 씨가 성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고등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린 씨의 연봉 113만 위안(약 2억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7:17:29[파이낸셜뉴스] 부하직원의 개인 계좌 잔액을 조회한 후 "거지냐"며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역 금고 직원 A씨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 2023년 3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 확인한 뒤 "거지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 또한 B씨가 업무에 미숙하자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혀있으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했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B씨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돌진하다가 멈추는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중앙회, 징계면직..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징계 면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좌 잔고를 걱정해서 해당 발언을 했다", "기본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복창을 시킨 것", "주먹질은 없었다", "위협 운전은 직원들이 비킬 줄 알았다" 등 반박하며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괸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사유 중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직장 내 괴롭힘 수년 이상 반복..징계면직 타당"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A씨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하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면직을 주도하며 권한을 남용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라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05:33:32후배 경찰의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제한하고, 정작 본인은 빈번하게 지각과 조퇴를 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2022년경 소속 제대원이 감기와 몸살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출근을 지시한 뒤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병가를 허가했으며, 간염 진단을 받은 직원에게도 "간염 그거 별거 아니야"라며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했다. 또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제대별 출타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도시락과 쓰레기를 치우고 가습기 물을 보충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XX 새끼'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반면 본인은 당직근무 일에 1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태만의 모습을 보인 걸로 조사됐다. A경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8 18:23:07[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주에 준강간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18 17:11:1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직원의 휴가 승인을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40:54[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갖고 오라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총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A씨에게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A씨는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며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4 07:40:59[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약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출신의 중양(52)은 공산당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중양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뒤 22세의 나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천난현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을 맡는 등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부의장까지 올랐다. 특히 중양은 단정한 외모로,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공직자’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중양은 고위직에 재직하던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핑계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렸다. 일부 직원은 중양이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길 선택했지만, 중양의 권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어울린 직원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고,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중양에게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일엔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간주한다. 중양은 “나의 부패는 정치적 문제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업가 몇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후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6:40:25[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4 17:02:11[파이낸셜뉴스] 생일을 축하한다며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폭행한 직장 상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2월 이뤄진 김모씨의 특수폭행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모씨는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 또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직장동료들은 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고무망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고, 회사에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 하지만 해당 증언을 한 직원은 김씨에게 직접 피해자를 때릴 고무망치를 가져다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증인들도 모두 A씨가 피해자에게 사무용품을 던지거나 ‘생일빵’ 명목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일부 피고인은 A씨와 함께 회사 실험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테이프로 결박시킨 후 얼굴을 가린 채 1분간 20차례 집단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고, 일부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15:53:14[파이낸셜뉴스] 남미 칠레의 한 자치단체장이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금되기 직전에 잠적했다. 9일(현지시간) 칠레 비오비오주 검찰청에 따르면 비오비오 주도인 로스앙헬레스 경찰은 성적학대, 강간, 임신중절 강요 등 혐의로 법원의 구금 명령을 받은 아라우카니아주 레나이코 시의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48) 시장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곤살레스 마르티네스 검사는 주 검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레이나오 시장은 2006∼2020년 사이 전국 여러 곳에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인구 1만여명의 레나이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레이나오 시장(재선·무소속)은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피해 당시 학생이었는데, 레이나오 시장이 장학금 제공을 미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는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레이나오 시장은 지난 3일 법원의 예방적 구금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이는 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한 조처다. 당시 재판부는 레이나오 시장의 구금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2시간 이내에 교도소로 자진해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이나오 시장은 이날 이후 자취를 감췄다. 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쓰이던 SNS 계정도 삭제됐다. 한편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 시장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레이나오 시장의 동선 확보에 나섰지만, 일주일 가까이 소재 확인에 실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05: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