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우씨(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변호사) 별세· 최윤정씨 상부· 이현주 상학(영월의료원 의사) 상철씨(골든벨통상 대표) 부친상· 심동섭씨(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전 국립한글박물관장) 빙부상· 이춘주 서혜연씨 시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1시30분. (02)3410-3151
2023-09-13 10:44:1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하자 정부 측이 항고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모 할아버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 3697만5343원의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은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04 13:03:5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또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3695만5343원을 공탁하려 했지만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9 14:57:08[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민사신청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지법은 이들 직원의 확진 사실을 이날 오전 전달받고, 민사신청과가 위치한 민원동 2층에 대한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이들 직원은 같은 사무실 근무자로, 지난 16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날인 19일 발열과 몸살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 후 동선이 겹치는 일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선제적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20 11:20:23[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등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지난 3일 발열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나 4일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등기국 청사 1층 폐쇄 조치한 후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도봉보건소를 통해 이날 오후 추가 방역을 실시한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밀접접촉자 또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등기국 업무는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처리됐으며 등기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1명도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등기국 직원과 해당 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일부터 발열증세로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판사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05 15:37:34[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날(3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판사는 지난 2일 발열증세로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에 따라 판사 7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판사는 재판과 사무실 근무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 파악 뒤 동선이 겹치는 판사와 재판부 직원들에게 통지했다"며 "이날 오후 법원 청사 방역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04 19:12:04[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들이 이달 중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형사 법정(2~6층)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모두 마쳤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추후 방역 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29 14:10:21[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그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들 일부가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전파가 우려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2차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8명이 법원에 출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북부지법 형사법정 202호, 302호, 401호, 602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법은 확진자가 다녀간 법정의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방역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들이 다녀간 법정동 전체 방역은 지난 20일 완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과 수용자 대상 전수검사를 통해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차 전수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 288명이 발생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확진 발생 시 신속히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신규 입소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3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25 14:45:18[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확진자 일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20일 법정동 전체를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법원 형사 법정 301호, 302호, 501호에 출석했다. 이 가운데 301호와 302호는 15, 16, 18일에만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며 "법원은 오는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정을 다녀간 확진자를 비롯해 법정 내 판사와 직원 등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폐쇄하는 장소는 없다. 다만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구속사건 상당 부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전날 수용자 2419명, 직원 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추가로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212명이다. 이들 확진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19 23:08:50[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전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근무 중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전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귀가해 검사를 받았다. 법원 측은 등기국 1층 폐쇄와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동선을 중심으로 전날 소독을 실시했다. 등기국 1층이 폐쇄됨에 따라 후문 청사 보안실에 임시접수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도봉보건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19 15: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