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만큼, 연기할 사유는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8:14:35[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한편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12:56[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냈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올랐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47:24[파이낸셜뉴스] 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4:48:0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4:37:3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된 토막 사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30대 현역 군 간부며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의 3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군무원 B(33)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손괴했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군 북한강 변에 유기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지난 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군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군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씨의 모친이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도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 주민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튿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과 DNA대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1:48:51[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