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냈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올랐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47:2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4 14:37:3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20 14:59:13[파이낸셜뉴스]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딸을 죽였나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내 딸을 정말 죽였나요…" 지난해 10월 육군 장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 6일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절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39)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뭐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광준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다시피 숙이고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 반면 양광준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양광준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광준 측은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해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며, 자기 재산을 모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5:41:3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인근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06 13:40:48[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6일 재판에서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보상 등에 합의했단 이유로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성문엔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달해 달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 전해줄 순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씨는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씨는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6 13:34:54[파이낸셜뉴스]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자는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에서 양 기자는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기자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은 본인의 이의 제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반면 올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이다. 이에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1심에서 류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였다. 한편 2심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류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류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2 20:34:40[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양광준을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으며,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미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양광준의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준도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9 06:27:25[파이낸셜뉴스] 육군 예비역 소령이자 유튜버 김세진씨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 양광준(38)과 일화를 소개하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67기로, 양광준보다 두 기수 후배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끔찍한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얼마 안 돼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다. 충격이 너무 크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먼저 잔혹한 범죄 행위 자체에 경악했고, 현역 영관장교라 또 경악했고, (양광준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이 가장 많은 육사 65기라 더 말이 안 나왔고, 생도 시절 저와 같은 중대 선배로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 더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육사 2학년 시절 양광준에게 도움 받은 적이 있다며 "(양광준이) 당시 강추위 속 큰 행사를 준비하며 동상 걸린 제 귀를 감싸주고 챙겨줬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생도 생활 4년을 하다 보면 각자가 지닌 어지간한 본성이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인데, 순하고 착한 성향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동기분들과도 그렇게 지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라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양광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육사 65기 동기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군에 대해서도 "개인 일탈로만 여기기보다 인사·진급·부대관리시스템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성찰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육사 개교 이래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양광준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광준은 검거 당시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양광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0:41:4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12:02